㈜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1411 사건명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 대표이사 한종률, 김관중 심 의 일 : 2012. 11.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물의 설계 용역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33개 사업자에게 건축 관련 설계 등의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3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축설계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2009.7.6.부터 2011.10.18.까지 기간 중에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되는 '△△△ 설계용역’ 등 55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이 아닌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용역위탁관련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에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75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6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 등 3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국립생태원 생태 체험관 건립공사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설계용역’ 등 55개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서면을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주의 기호에 맞을 때까지 끊임없이 승인 및 변경작업을 거치면서 진행이 됨에 따라 사전에 금액과 과업범위를 정하기가 곤란하여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피심인의 용역위탁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 금액 및 용역수행범위에 대해 협의하여 확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서면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1 둘째, 용역을 위탁한 후에 과업의 증감 등에 따른 변동내용은 추가계약 또는 사후정산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이 가능한 범위내의 위탁내용, 납품시기, 위탁물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ㆍ지급방법 등에 관한 서면 조차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피심인의 입장 혹은 편의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3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점,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30개 이상인 점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각주>4</각주>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10.12.3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과징금 14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바, 용역수행행위가 시작된 2009. 7.6.부터 2011. 10.18.까지 기간 중 위탁물 55건의 하도급대금은 위 <표 2> 거래금액의 합계인 1,646,850천 원이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2) 조정과징금 산정 1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수행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선행 절차로써 위탁계약서 발급 과정을 거쳤기에 이 사건 착수보고 전에 서면발급을 완료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32,937천 원)의 100분의 40을 감경한 19,762천 원이다. 1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절차를 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운용하는 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과 부합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면의 사전발급 여부에 대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과과징금 17 산정된 조정과징금에서 더 이상 추가 감경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1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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