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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18. 결정

삼운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2595 사건명 : 삼운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운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4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9. 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운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토목시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필요한 건축용 목재 마감재의 제조를 중소기업자인 ㅁㅁㅁ<각주>2</각주>에게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2016년)의 연간 매출액이 ㅁㅁㅁ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ㅁㅁㅁ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7. 5. 10. 신고인에게 서산 엠스테이 호텔<각주>4</각주>회전문 천정(면적 150㎡) 마감재로 사용될 목재인 “SYP<각주>5</각주>무절 탄화목재”(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하다)<각주>6</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9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5. 10. 수급사업자 ㅁㅁㅁ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검사 방법ㆍ시기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및 피심인 제출 답변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한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ㅁㅁㅁ에게 건축용 목재 마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7. 5. 10. 수급사업자 ㅁㅁㅁ에게 이 사건 목적물인 “SYP 무절 탄화목재”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ㅁㅁㅁ는 2017. 5. 23. 피심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납품하였으나, 피심인은 ㅁㅁㅁ가 납품한 목재가 당초 위탁 당시의 샘플(정목무늬)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등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각주>8</각주>또한, 이후 피심인은 2017년 6월경 ㅁㅁㅁ에게 계약금(2백만 원) 반환을 공문으로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취소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및 최종 견적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내부 구입품의서(소갑 제5호증), 계약금 반환 통지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1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탁취소(수령거부) 등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ㅁㅁㅁ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11 첫째, 피심인 내부 구입품의서 및 최종견적서 모두 “SYP 무절 탄화목재”를 납품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ㅁㅁㅁ는 이에 따라 “SYP 무절 탄화목재”의 납품을 완료하였는 바, 피심인이 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삼은 목재 무늬<각주>9</각주>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관련 자료에 기재된 바 없고, 목재의 무늬에 관한 요구사항을 별도로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12 둘째, ㅁㅁㅁ는 피심인에게 2017. 5. 10. “모든 목재의 무늬가 일정하지 않다”는 내용이 명시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천연재료인 목재의 특성상 목재의 무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는 최초 견적서(소갑 제3호증)와 당사자간 거래를 중개하고 위탁 당시 동석하였던 참고인 ㅇㅇㅇ의 확인으로 인정된다. 13 셋째, 동 사안은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납품내용과 위탁내용이 동일한지 판단하기 곤란하여 발생한 문제인 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심인이 수령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1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판단된다. 15 첫째, 피심인은 ㅁㅁㅁ에게 이 사건 목적물인 “SYP 무절 탄화목재”의 제조를 위탁하여 ㅁㅁㅁ가 2017. 5. 23. 피심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 납품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ㅁㅁㅁ가 납품한 목재가 당초 위탁 목적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일 교체를 요구하는 등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16 둘째, 피심인은 ㅁㅁㅁ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ㅁㅁㅁ의 납품을 인정할 수 없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기<각주>10</각주>를예고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하도급 위탁 및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이행에 대한 시정요구 등 최고 절차 내지 ㅁㅁㅁ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17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한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ㅁㅁㅁ에게 '건축용 목재 마감재’ 제조를 위탁한 후 ㅁㅁㅁ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고 사실상 당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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