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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24. 결정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2134 사건명 :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4길 30 회장 송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삼육식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제품의 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총판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각주>1</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85. 6월 경 설립되었고, 22개의 모든 삼육식품 지역 총판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1명), 부회장(3명), 감사(2명), 고문(1명) 및 총무(1명)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다. 3 피심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매년 1월 경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실시하는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7월 기준,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두유시장 현황 4 국내 두유시장은 정식품과 삼육식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채식선호 등의 영향으로 소비규모가 꾸준히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유판매가 줄어들면서 유제품 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2) 관련시장 규모 5 국내 두유시장의 거래규모는 2011년도 5,735억 원, 2012년도 5,581억 원, 2013년도 5월 현재 2,233억 원으로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유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2012년도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두유제품 시장점유율 현황(2012년도) (단위 : 톤,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육식품 제출자료 다. 유통구조 6 삼육식품 제품의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삼육식품에서부터 지역 총판, 관할 대리점, 소매점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각각 별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주문에 의해 단계별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삼육식품은 별도의 개인사업자인 삼육온라인유통<각주>2</각주>(이하 '삼육유통’이라 한다)에게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공급, 소비자에 대한 인터넷ㆍ카탈로그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그림 1> 삼육식품 제품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삼육식품 총판 및 대리점은 2013년 7월 기준 각각 22개, 299개로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그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삼육식품 총판 및 대리점 현황 (2013. 7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육식품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격결정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3. 4. 17.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삼육식품 본사 회의실에서 제주총판장을 제외한 21개 총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삼육식품 제품 24종<각주>3</각주><각주>모두 두유제품이다.</각주> 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이 명시된 유통단가표를 결정하면서 총판의 대리점에 대한 삼육식품 제품 출고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렇게 결정된 유통단가표를 자신에게 소속된 22개의 모든 총판장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확인서, 소갑 제2호증 삼육식품 유통단가표). 9 피심인은 위 사실에 대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표 5>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삼육식품 제출자료를 토대로 볼 때 삼육식품의 구성사업자인 총판사업자의 수는 모두 22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속 총판사업자의 수가 23개라는 피심인 확인서 기재는 피심인의 착오로 판단된다.</각주> 10 피심인이 유통단가표를 배포한 후, 구성사업자인 소속 총판사업자들의 실제 대리점 출고가는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이 배포한 유통단가표상의 단가와 동일하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이하 '가격 결정행위’라 한다)는 ①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 및 거래조건의 형성에 경쟁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성립된다. 1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13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14 '가격 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15 피심인은 2013. 4. 17. 21개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회의를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삼육식품 제품 출고가격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는바, 피심인의 가격 결정행위가 존재하였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6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17 구성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원가, 영업상황,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롭게 삼육식품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각 구성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각 구성사업자는 제시된 가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구성사업자간의 경쟁의 회피 및 자신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위 <표 6>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의 대리점 출고단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구성사업자가 대리점에 대한 삼육식품 제품 출고가격을 피심인이 배포한 유통단가표상의 단가와 동일하게 책정하였는바, 피심인의 가격 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각주>품목에 따라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할인단가 역시 피심인이 배포한 유통단가표상의 단가를 기준하여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심인의 가격 결정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됨은 변함없다.</각주>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18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 피심인은 국내 두유시장에서 21.7%(2012년 기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육식품의 제품의 판매권을 가진 모든 총판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가격 결정 행위는 국내 두유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20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11. 5. 1. 정관을 개정하면서 아래 <표 7>과 같이 소속 총판사업자들의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소속 총판사업자들로 하여금 대형유통업체로의 공급<각주>피심인은 정관에서 '중앙납품’이라고 표현하였다.</각주>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ㆍ카탈로그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한편, 삼육식품은 2012. 2. 6. ~ 2013. 5. 21. 기간동안 총 82회에 걸쳐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또는 인터넷 판매 등을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해당 제품의 생산일시, 제품 코드번호 등의 분석을 통해 유통경로 추적 후, 해당 총판 또는 대리점에게 제품출처를 통보해 준 사실이 있다.</각주> <표 7> 피심인의 정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9. (생략) ②~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① 사업자단체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고,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2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위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의 존재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여부 24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5 피심인은 2011. 5. 1. 정관을 개정하여 구성사업자인 총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한정하였고, 총판사업자들에게 대형유통업체로의 공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ㆍ카탈로그 판매 등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6 피심인은 정관의 개정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고, 삼육식품과의 공조를 통하여 이의 이행을 감시하였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다른 구성사업자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27 사업자단체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8 피심인은 국내 두유시장에서 21.7%(2012년 기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육식품의 제품의 판매권을 가진 모든 총판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점, 피심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효과는 구성사업자인 총판사업자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총판사업자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관할 대리점까지 확대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국내 두유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29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0 피심인이 위 2. 가. 1) 행위 및 2. 나. 1) 행위는 각 피심인의 결의와 정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당해 결의와 정관은 심의일까지 명시적으로 파기ㆍ수정된 사실이 없는바 당해 결의에 대한 파기 명령 및 당해 정관에 대한 수정명령을 부과하고,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서면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 및 2. 나. 1) 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 2. 가. 1) 행위 및 2. 나. 1) 행위 모두에 대해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61조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가격결정행위 가) 산정기준 31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32 피심인은 가격결정행위와 관련한 결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는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4년의 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심인은 연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각주>피심인은 연초 연간예산을 편성하지 않되 (구성사업자의 월회비+전년이월액+기타)을 수입으로 삼고 있고, 이때, 구성사업자의 월회비는 (월별 두유매출량x0.3원)이다.</각주> 2014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2013년 예산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집계되지 않은바, 그 직전연도인 2012년의 예산액인 124,703,013원을 적용한다. 33 과징금 고시 Ⅳ. 1.에 의해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점수로 산정하면 1.8점<각주>'법위반 유형’에서 '상’을, '이행정도’ 및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에서 '하’를, '단체의 주도’에서 '중’을, '피해규모’에서 '하’를, '지역적 범위’에서 '상’을 적용하였다.</각주> 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부과기준율은 40%에 해당한다. 34 이에 따라, 피심인의 연간 예산액 124,703,013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49,881,205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35 피심인에 대한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49,881,205원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36 피심인은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 34,916,843원으로 정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7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단계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34,916,843원으로 정한다. 2)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가) 산정기준 38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39 피심인은 가격결정행위와 관련한 결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는바 심의일까지 위반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4년의 예산액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심인은 연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2014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2013년 예산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집계되지 않은바, 그 직전연도인 2012년의 예산액인 124,703,013원을 적용한다. 40 과징금 고시 Ⅳ. 1.에 의해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해 점수로 산정하면 2.4점<각주>'법위반 유형’ 및 '이행정도’에서 '상’을,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에서 '하’를, '단체의 주도’에서 '상’을, '피해규모’에서 '하’를, '지역적 범위’에서 '상’을 적용하였다.</각주> 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고,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21.7%에 불과하는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크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40%의 부과기준율 적용한다. 41 이에 따라, 피심인의 연간 예산액 124,703,013원에 부과기준율 40%를 곱한 금액인 49,881,205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42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초로 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행위의 시기는 정관이 제정된 날인 2011. 5. 1.이고 위반행위는 심의일(2014. 3. 14.)까지 중단되지 않은바, 과징금 고시 Ⅳ. 2. 가. (2) 규정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은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43 이에 따라,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중한 곱한 금액인 59,857,446원으로 정한다. 다) 2차 조정 44 피심인은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 41,900,212원으로 정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45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단계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41,900,212원으로 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46 피심인에 대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을 합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아래 <표 8>과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8>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19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7 피심인의 2. 가. 1) 행위 및 2. 나. 1)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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