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3411 사건명 : ㈜삼육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육오컴퍼니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64, 503호 대표이사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정서용 심의종결일 : 2017. 9.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육회한연어’을 사용하여 육회ㆍ연어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7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 27. 가맹희망자 ㅁㅁㅁ과 '육회한연어 종로3가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ㅁㅁㅁ로부터 가맹비 3,000천 원, 교육비 2,000천 원, 오픈지원비 1,000천 원 등 6,000천 원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2016. 1. 28.과 2016. 2. 3.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각주>3</각주>.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금융거래 이체확인증(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ㅁㅁㅁ 간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⑧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ㅁㅁㅁ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 27. ㅁㅁㅁ와 '육회한연어 종로3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8.과 2016. 2. 3.에 걸쳐 ㅁㅁㅁ로부터 가맹금 9,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금융거래 이체확인증(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ㅁㅁㅁ 간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각주>5</각주>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 1. 27. 가맹희망자 ㅁㅁㅁ와 '육회한연어 종로3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ㅁㅁㅁ로부터 2016. 1. 28.과 2016. 2. 3.에 걸쳐 가맹금 9,000천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보다 빠른 날 전에 ㅁㅁㅁ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심의절차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금융거래 이체확인증(소갑 제2호증), 피심인과 ㅁㅁㅁ 간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④ (생 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ㅁㅁㅁ와의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미리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영업지역 침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6. 1. 27. ㅁㅁㅁ와 '육회한연어 ㅁㅁㅁㅁㅁ’ 가맹계약<각주>6</각주>을 체결하면서 '점포 반경 1km 범위’로 가맹점사업자 ㅁㅁㅁ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동일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정<각주>7</각주><각주>8</각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6.경 육회한연어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곳에 가맹희망자 △△△과 '육회한연어 △△△△’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심의절차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과 ㅁㅁㅁ 간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ㅁㅁㅁ와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으로 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9</각주>.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다. 1), 라.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7 아울러, 피심인이 가맹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상대방에서 각종 서면을 제공할 법적 의무들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 초기의 법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라. 1)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각각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