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경2316 사건명 : 삼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일제약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0-1 대표이사 허ㅇ, 허ㅇㅇ 2. 홍ㅇㅇ(610618-1******, 삼일제약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김정은 심의종결일 : 2013. 1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삼일제약 주식회사(이하 '삼일제약’이라 한다)는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홍ㅇㅇ는 2008. 1월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년 삼일제약 영업ㆍ마케팅 본부장으로 재직한 뒤 2013. 3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3 피심인 삼일제약은 2009. 11월 ~ 2013. 5월 기간 동안 자기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리세넬 등 의약품의 처방ㆍ판매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이하 '병ㆍ의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기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 홍ㅇㅇ는 피심인 삼일제약의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ㆍ마케팅 본부장으로서 2008. 8월 ~ 2013. 5월 기간 동안 삼일제약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리세넬 등 의약품의 처방ㆍ판매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병ㆍ의원 등에게 삼일제약의 의약품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삼일제약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다. 5 피심인 삼일제약과 피심인 홍ㅇㅇ의 행위사실은 소갑 제4호증(라니디엠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5호증(바이세프/아자스건조시럽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6호증(세로즈/세로즈플러스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7호증(리세넬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8호증 (디오텐/디오텐플러스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9호증(몬테루스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10호증(쎄렌잘 마케팅 관련 플랜), 소갑 제11호증(컨설팅 명목 이익제공 플랜), 소갑 제12호증(2009. 11월 ~ 2013. 4월 현금ㆍ물품 제공 내역), 소갑 제13호증(홍ㅇㅇ 검찰진술조서1), 소갑 제14호증(홍ㅇㅇ 검찰진술조서2), 소갑 제15호증 (홍ㅇㅇ 자필 진술서 및 검찰수사보고서1), 소갑 제16호증(홍ㅇㅇ 자필 진술서 및 검찰수사보고서2), 소갑 제17호증(2008. 8월 ~ 2013. 4월 현금 제공 내역), 소갑 제18호증(2009. 2월 ~ 2013. 5월 물품 제공 내역), 소갑 제20호증(홍ㅇㅇ 진술조서1), 소갑 제21호증(홍ㅇㅇ 진술조서2), 소갑 제22호증(홍ㅇㅇ 진술조서3)에 의하여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삼일제약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홍ㅇㅇ는 삼일제약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비 편성 및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ㆍ마케팅 본부장으로서 삼일제약 영업사원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발하거나 이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하고 관련 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삼일제약 영업사원들의 위법행위에 가담한바, 따라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7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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