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2244 사건명 : ㈜삼정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정기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0. 10.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정기업<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제조를 한남유리 등 96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기통신 등 9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3</각주>4 피심인은 2017년 1월 ∼ 2018년 12월 기간 중에 '서울 정동 도시형 생활주택공사 중 임시전기 가설공사’ 등 32건의 공사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5 피심인이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입찰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32건의 공사 중 29건에 대해 업체가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협상을 한 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피심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초 경쟁입찰의 최저 견적가보다 0.1 ∼ 5.2%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저 견적가와 실제 계약한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은 총 188,126천 원에 이른다. 8 이 사건 각 공사의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결정금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박○○의 확인서(소갑 제5호증), 입찰자료(소갑 제6호증), 이체증-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소갑 제7호증), 황ㅇㅇ의 확인서-○○○ 임직원(소갑 제10호증), 박ㅇㅇ의 확인서-○○○건설 임직원(소갑 제11호증), 박ㅇㅇ의 확인서-○○건설 임직원(소갑 제12호증), 하○○의 확인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법리 10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된다.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11 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ㆍ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 12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가협상을 한 경우 사전에 입찰예정가격을 객관적ㆍ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그 밖에 특별히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결정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각주>6</각주>.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경쟁입찰 해당 여부 13 입찰이란 다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서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각주>7</각주>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경쟁의 결과로 계약상대방이 결정되었다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8</각주>. 14 피심인은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에서 업체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특기 시방서, 도면, 견적서 작성 요령 등 공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들로부터 밀봉된 견적서를 제출받았고, 제출된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계약자 선정방식은 경쟁입찰<각주>9</각주>에 해당한다. 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5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9건의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거쳐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달리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나 혹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4)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10</각주>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8 피심인은 <별지 2>와 같이 2018. 2월 ∼ 2019. 1월 기간 동안<각주>11</각주>○○○○ 등 4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52,6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9 피심인은 <별지 2>와 같이 2017. 2월 ∼ 2019. 2월 기간 동안 ○○전력 등 4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193,56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0 피심인은 <별지 2>와 같이 2017. 5월 ∼ 2019. 2월 기간 동안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96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인정근거 21 위 각각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 계산내역(소갑 제1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나. 1) 가)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2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나. 1) 나)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나. 1) 다)와 같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별지 3>과 같이 2017. 5월 ∼ 2018. 8월 기간 동안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보증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역(소갑 제1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13</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14</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시행 2017. 1.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8호) 1.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7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지연 보증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각각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1 다만,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의 경우 법위반금액 비율이 경미하고 피심인이 지연이자 등을 조사개시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점, 위 2. 다.의 행위의 경우 사후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2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16</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기준율의 산정 34 피심인은 경쟁입찰 관련 수급사업자의 최저가 입찰금액과 부당하게 결정된 하도급대금과의 차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등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7</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3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10>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35%를 곱하여 산출한 131,797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35 피심인은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36 피심인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을 모두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1)에 따라 20%를 감경하고,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라 20%를 감경하여 <표 11>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금액 79,043천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6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7 피심인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차액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고려하여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각주>18</각주>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라.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