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디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삼정디앤씨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업자들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다음 <표1, 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1)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소재 “수원망포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정화조 내부 설치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현장설명회를 통하여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기준으로 고지하고 당해 공종에 대하여 자기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들 중 일부를 지명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여시켜 입찰을 진행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전기공사 피심인은 2006. 9. 15. 당해 공종(전기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주)신호전력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주)신호전력 등 5개사는 2006. 9. 22. 당해 공종의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밀봉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2006. 9. 22. 1차 입찰결과 사전에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투찰업체인 (주)신호전력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한 후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최종 견적가를 비교하여 “입찰결과서”를 작성하고 내부품의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 9. 아래 <표5>와 같이 444백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 입찰 경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표5> 최저가 입찰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정화조 내부 설치공사 피심인은 2006. 9. 15. 당해 공종(정화조 내부 설치공사) 협력업체로 등록된 대윤환경(주)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대윤환경(주) 등 5개사는 2006. 9. 21. 당해 공종의 입찰에 참여하여 아래 <표6>과 같이 밀봉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2006. 9. 21. 1차 입찰결과 사전에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투찰업체인 (주)선양엔지니어링의 견적내역이 불성실하고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실시한 후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최종 견적가를 비교하여 “입찰결과서”를 작성하였다. 피심인은 2006. 9. 22. 내부품의과정에서 재입찰에서도 최저가를 제출한 (주)선양엔지니어링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2위 입찰업체인 대윤환경(주)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대윤환경(주)의 입찰금액인 80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75백만원으로 다시 가격인하협상을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6> 입찰 경위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7> 최저가 입찰업체 및 계약업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이 경쟁입찰이어야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견적서 제출일시와 수급사업자 선정방법을 고지하였으며, 견적서 제출마감후 피심인의 입찰담당자가 제출된 견적서를 토대로 “입찰결과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입찰방식은 “지명경쟁입찰”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 전기공사 통상적인 공사현장의 경우 사업시행 전 실행예산<각주>1</각주>을 작성하고 하도급공사 발주시 이를 기초로 입찰 시점의 물가변동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입찰관련 서류(입찰결과서, 하도급집행품의서 등)를 볼 때 실행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정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 스스로도 예정가격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객관ㆍ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당해공사에서 별도의 예정가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입찰참가업체들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2) 정화조 내부 설치공사 통상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금액은 입찰에 의하여 바로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수급사업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해 공사를 수주할 의사가 있는 최저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최저가 입찰업체의 견적서에 물량차이 등 공사수행에 치명적 오류가 있거나 입찰 참가업체들의 입찰담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 견적업체와 견적가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최종 낙찰업체인 대윤환경(주)의 입찰내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입찰 담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고지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최종 낙찰업체인 대윤환경(주)의 견적가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그러한 사유 없이 대윤환경(주)와 다시 가격인하협상을 하여 대윤환경(주)이 제출한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중 8개 공종을 토피아건설(주)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하고, 토피아건설(주) 등 8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당해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았으나 하도급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토피아건설(주)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13.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및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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