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은박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안정1720 사건명 : 삼진은박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진은박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08번길 37 대표자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4. 4.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진은박은 은박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은박지 또는 호일은 알루미늄 지금을 원재료로 압연공정을 거쳐 생산하게 되며, 이렇게 생산된 박(Foil)은 요리용, 포장, 산업용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제품이 요리용 은박지임에 따라 이하 '쿠킹호일’로 칭한다. 3 현재 국내 쿠킹호일 시장에는 대한호일, 대교호일, 크린랩 등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만 국내 쿠킹호일 시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액, 실태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피심인의 경우 자사 공장에서 규격(폭, 길이, 두께 등), 납품처(OEM, PB상품 등), 원단 원료 등이 상이한 쿠킹호일 상품 27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해서는 '롯데호일’이라는 제품명으로 롯데알미늄㈜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7. 12. 2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아래 <그림1>과 같이 이 사건 쿠킹호일 포장박스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하였다. <그림1> 이 사건 쿠킹호일<각주>3</각주>표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5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6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그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8 또한,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5</각주>9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6</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0 이 사건 쿠킹호일이 '국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각주>8</각주>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둘째,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 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2호<각주>9</각주>) 11 우선, 관할 세관인 서울세관은 이 사건 쿠킹호일의 제조 과정에 대해 제조 중 열처리 공정은 작업의 전문성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중요한 공정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가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쿠킹호일 생산작업이 단순가공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이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수입신고 당시 HS(7607.11-9000: 알루미늄 호일)와 동일한 HS의 쿠킹호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소갑 제2호증 참조) 13 그러나, 이 사건 쿠킹호일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 미만으로서 '국산’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이 사건 쿠킹호일의 규격별 원가 비율 계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6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 계산식 설명: 원부재료비는 원재료, 부재료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이며, 피심인의 원부재료비는 수입 원료를 포함한 원단으로 총 제조원가에서 이를 제한 나머지 제조원가를 국내로 간주하더라도, 국내 생산율은 30~35%에 불과함 14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원료에 대하여 피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규격에 따라 두께 15μ인 제품의 경우 일부 중국 수입 원료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대외무역법상 제품 원산지가 국산임을 주장한다. <표3> 이 사건 쿠킹호일의 규격에 따른 원료 사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6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15 그러나, 관할세관인 서울세관이 이 사건 쿠킹호일의 원산지를 판정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4>와 같이 이 사건 쿠킹호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비중이 높은 이 사건 쿠킹호일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는 없다. <표4> 서울세관의 이 사건 쿠킹호일의 원산지 판정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6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6 따라서 피심인이 원산지가 국산이 아닌 이 사건 쿠킹호일에 대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7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에 판매되는 쿠킹호일 등의 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상품에 대하여 표시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8 특히, 그 상품의 원산지ㆍ수입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구매할 당시에는 상품의 정보에 관하여 사실상 사업자가 상품에 대하여 표시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 내용대로 이 사건 쿠킹호일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0 쿠킹호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당해 표시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가 심의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장래에 당해 표시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는 2017. 12. 22.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의 장기간 위반행위이며 해당 위반행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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