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구사2074 사건명 : ㈜삼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태사 서울 송파구 정의로 67, 10층 대표이사 안○○ 심의종결일 : 2022. 4.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태사<각주>1</각주>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분양사업자이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대행 용역을 ○○○에 위탁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축물 분양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1)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 관련 4 피심인은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피엠씨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113㎡(34평) 미분양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이하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각주>3</각주>하였다. 5 이후, ○○○는 2019. 7. 3. ~ 2019. 12. 13.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49세대의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완수하였다. <표 2>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 관련 계약내용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상가 분양대행 용역’ 관련 6 피심인은 2019. 10. 9. ○○○에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 소재 “택지개발사업 a-14블럭(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2개동 15호실)”의 분양대행 용역(이하 '상가 분양대행 용역’이라고 한다)을 위탁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단지 내 상가의 분양금액 기준 5%(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일부 발췌)<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7 이후, ○○○는 2019. 10. 13. ~ 2019. 12. 26. 기간 동안 아래 <표 4>과 같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이 사건 상가 15호의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완수하였다 <표 4> 상가 분양계약 체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9년 6월 말에서 7월 초의 기간 중에 ○○○에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5>, <표 6>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및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2020. 1. 4. 피심인 소명자료(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21. 3. 23. 진술조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각주>6</각주>(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10 피심인이 ○○○에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가 용역의 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 관련 11 피심인은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에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2019. 12. 13. 수분양자와 마지막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여, ○○○가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의 수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도급대금 269,500천 원 중 9,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피심인은 2021. 3. 22.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9,000천 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하였는데, 2021. 6. 3. ○○○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심인이 패소<각주>8</각주>하자 하도급대금 9,000천 원 및 지연이자 2,870,631원<각주>9</각주>을 ○○○에 지급하였다. 13 이로써 피심인은 ○○○에 미지급하였던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되었으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라 발생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중 나머지 금액인 4,371,900원(10원 단위 미만 절삭)은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은 아래 <표 7>기재와 같으며, 한편 피심인은 심의일 직전(2022.4.4.) 미지급된 나머지 지연이자 4,371,900원도 모두 지급하였다. <표 7>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1) '기산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주2) '법정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 0.155(지연이자율) x (지연일수)/365 * 자료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및 지연이자 계산프로그램(소갑 제5호증 및 제11호증) 나) 상가 분양대행 용역 관련 14 피심인은 2019. 10. 9. ○○○에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2019. 12. 26. 수분양자와 상가의 마지막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하여, ○○○가 분양대행 용역의 수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도급대금 218,868,000원 중 87,5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5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피심인은 2021. 3. 22.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87,547,200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탁하였는데, 2021. 6. 3. ○○○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심인이 패소하자 하도급대금 87,574,200원 및 지연이자 8,867,452원<각주>10</각주>을 ○○○에 지급하였다. 16 이로써 피심인은 ○○○에 미지급하였던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게 되었으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라 발생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중 나머지인 5,706,150원(10원 단위 미만 절삭)은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으며, 한편 피심인은 심의일 직전(2022.4.4.) 미지급된 나머지 지연이자 5,706,150원도 모두 지급하였다. <표 8>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1) '기산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 주2) '법정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 0.155(지연이자율) x (지연일수)/365 * 자료출처: 양당사자 제출자료 및 지연이자 계산프로그램(소갑 제8호증 및 제12호증) 다) 근거 1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계약 체결내역(소갑 제3호증),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 관련 대금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상가 분양대행 용역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이 사건 상가계약 체결내역(소갑 제7호증), 상가 분양대행 용역 관련 대금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민사소송 판결문(소갑 제10호증), 지연이자 계산프로그램(소갑 제11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각주>11</각주>(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2</각주>Ⅰ.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이율인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9 연 15.5%의 고시이율은 그 한도에서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20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설령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실체법적 권리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사업자는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 21 아울러,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각주>14</각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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