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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비탈면 복구 대상 산지를 “토석채취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지관리법령에서 “토석채취지역”이라는 용어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의 복구 대상 산지인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비탈면”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한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비탈면 복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경우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같은 항 내에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 외의 자는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의 입법목적이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의 비탈면 복구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 점과 국가등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 공용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국가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석의 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1)1)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같은 호 다목 단서에서 국가등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반출”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비탈면 복구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복구대상지 밖으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기존의 토석채취에 더하여 그에 연접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추가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토석채취제한지역에 연접한 산지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가 가능하고 이렇게 채취한 토석을 해당 비탈면 복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ㆍ5.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ㆍ5.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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