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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8. 결정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감2010 사건명 : 삼표레일웨이(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표레일웨이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7층 대표이사 차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ㅇㅇ, 박ㅇㅇ, 권ㅇㅇ 심의종결일 : 2024.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철도궤도용품 제조, 철도궤도의 건설 또는 시공,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1980년 삼표산업 철도사업부를 전신으로 철도궤도용품 제조, 철도궤도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후 철도사업을 승계한 삼표피앤씨로부터 2013. 11. 6. 철도궤도 건설부문 등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피심인의 상호는 '삼표이앤씨’였으나 2016. 12. 1. '삼표레일웨이’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2</각주>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4 피심인이 생산하는 주요 철도궤도용품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주요 생산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홈페이지 5 피심인이 분기기를 납품하는 주요 업체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포스코건설, 궤도공영 등 민간업체가 있다. 다.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의 관계 6 베스트엔지니어링은 피심인과 마찬가지로 분기기 등 철도궤도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피심인과 동일한 삼표그룹 소속 계열회사이다. 2022년 기준 삼표그룹 주요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삼표그룹 주요 계열회사 현황(2022. 3. 24. 기준)<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7 베스트엔지니어링은 삼표피앤씨에서 철도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유ㅇㅇ 대표이사가 2002. 7. 29. 설립하였으며, 2008년 당진철도에 매각되었다. 2011. 4. 29. 당시 삼표그룹 계열회사인 대원은 당진철도로부터 베스트엔지니어링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베스트엔지니어링은 이때 처음으로 삼표그룹에 편입되었다. 8 삼표그룹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지주회사인 '삼표’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 지배구조와 '에스피네이처’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9 피심인은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 지배구조에 속해 있고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삼표피앤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반면, 베스트엔지니어링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에 속해 있고, 슬래그, 드라이몰탈 등 건설기초자재 재활용업체인 에스피네이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삼표그룹 주요 계열회사 지배구조(2021. 3. 기준)<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분기기의 개념 10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포인트부(Point), 리드부(Lead), 크로싱부(Crossing 또는 Frog)로 구성되며 정거장 또는 건넘선 등에 설치된다. 11 우리나라는 철도가 개통된 1899년부터 60여 년 동안 일본의 경량레일<각주>6</각주>분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하였고, 1963년부터 일본의 50kg 분기기를 국내에서 개량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피심인은 국내 최초로 50kg 분기기를 자체 생산하였고, 1990년에는 60kg 분기기를 개발ㆍ공급하였으며, 1997년에는 고속철도용 분기기 국산화에도 성공하였다. 12 분기기는 선로모양, 교차방식, 사용레일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선로모양에 따라서는 편개분기기, 양개분기기, 곡선분기기 등으로, 교차방식에 따라서는 다이아몬드 크로싱, 싱글 슬립스위치, 더블 슬립스위치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레일을 기준으로는 1m당 중량(kg)에 따라 구분되며, 50kg 분기기와 60kg 분기기는 이러한 분류에 따른 것이다. 13 50kg 분기기는 차량기지나 물류창고에 사용되는 NS형 분기기와 측선에 사용되는 NSI형 분기기로 구분되고, 60kg 분기기는 본선에 사용되며, 60E1 분기기는 고속전철에 사용된다. 14 또한, 분기기는 포인트부의 형태에 따라서 관절식과 탄성식으로 구분되는데 관절식은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형태이며 현재는 탄성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15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분기기 시장의 특성 16 분기구간은 운행선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이고 탈선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분기기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17 이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각주>7</각주>은 철도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고 실제 운행선에 적용하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0. 8. 26.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각주>8</각주>을 제정하여 철도시설 신규개발ㆍ개량ㆍ변경 등의 경우에 철도시설성능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각주>9</각주>. 18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성능검증제도를 운영한 이래 현재까지 철도시설성능검증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로 분기기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고 있다. 그 외 발주기관들은 분기기 입찰공고에 명시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성능검증을 통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정성이 중시되는 분기기의 특성상 철도시설성능검증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9 이에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개량 또는 신규개발한 분기기(이하 '신규분기기’라고 한다)를 발주처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성능검증을 비롯하여 입찰에 이르기까지 아래의 <표 4>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 4> 분기기 시장 진입 주요 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0 먼저 성능검증 단계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규분기기의 성능을 검증한다. 21 성능검증이 완료되면 규격등록 단계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의 발주처가 신규분기기도 향후 발주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격서<각주>10</각주>나 구매시방서<각주>11</각주>에 신규분기기의 상세내용을 반영한다. 22 설계반영 단계에서는 철도시설의 건설을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궤도 설계업체<각주>12</각주>가 궤도를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인 '궤도재료설계(KR C-14060)’를 현행화하여 규격등록이 완료된 신규분기기가 궤도설계 단계에서부터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3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 단계에서는 발주처들이 분기기 입찰공고 전에 구매하려는 분기기의 규격을 공개하여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찰을 공고한다<각주>13</각주>.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을 만족하여 응찰하는 업체 수에 따라 단독입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진다 24 한편 국내 분기기 시장의 경우 연간 500~600억 원 규모로 시장이 크지 않다. 또한 분기기 개발ㆍ연구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철도시설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처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철도시설성능검증 단계 중 현장설치 시험의 경우 실제 운영 중인 선로에 분기기를 설치하고 시험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25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기기 개발 및 성능검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분기기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개량ㆍ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철도용품의 특성상 기존 사업자가 특허출원, 표준규격 등록 등의 방법으로 후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크다. 3) 분기기 시장 현황 26 분기기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의 <표 5>와 같으며<각주>14</각주>, 2020년에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서 발생하기 전까지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은 분기기 시장을 100% 점유해 왔다. <표 5> 국내 분기기 제조업체별 분기기시장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 출처: 피심인, 베스트엔지니어링,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27 또한, 아래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세안이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심인은 주로 60kg 및 60E1 분기기, 베스트엔지니어링은 50kg 분기기 판매에 주력하였다. 베스트엔지니어링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60kg 또는 60E1 분기기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민간기업 입찰의 경우 60kg 분기기 매출 실적이 일부 있으나 크지 않다. <표 6> 분기기 제품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베스트엔지니어링,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28 아래의 <표 7>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분기기 입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50kg 분기기만을 구매하는 입찰에서는 베스트엔지니어링이, 60kg 또는 60E1 분기기, 50kg과 60kg 분기기를 함께 구매하는 입찰에서는 피심인이 주로 수주해 왔다. <표 7>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분기기 입찰 결과 <img src="table_image_9(0).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2).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베스트엔지니어링,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29 위 <표 7>의 낙찰방식을 보면, 피심인이 보유한 특허로 인해 피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피심인 또는 베스트엔지니어링과 단독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30 다만, 세안이 시장진입을 시작한 이후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은 각각 단독응찰만 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다음의 <표 8>과 같이 일부 입찰에서는 두 업체 모두 응찰함으로써 적격심사를 통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쟁 응찰내역 및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4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베스트엔지니어링,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31 한편 세안은 2014년경부터 분기기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4월 국가철도공단에 50kg 분기기 성능검증을 신청하였고, 2020년 7월 50kg 분기기 성능검증이 완료되었다. 성능검증 기간 동안 50kg 분기기의 개발 및 성능검증에 약 4.1억 원이 소요되었다<각주>15</각주>. 32 세안은 50kg 분기기 성능검증을 완료한 후에도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분기기 입찰에 수주한 실적이 없었다. 다만 다음의 <표 9>와 같이 2018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분기기 부품의 일부인 포인트레일 및 텅레일 상판 제작구매입찰, 2019년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가드레일 등 5종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음으로써 분기기 부품분야에서 피심인 및 베스트엔지니어링과 경쟁을 시작하였다. <표 9> 세안의 분기기 부품 수주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4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4) 분기기 부품의 종류 및 거래구조 가) 개괄 33 분기기는 보통레일, 특수레일, 침목, 상판, 망간크로싱, 체결구, 기타 각종 볼트ㆍ너트 등으로 구성되며, 분기기 제조업체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업체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분기기 부품 주요 공급업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4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베스트엔지니어링,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 나) 레일 34 분기기 필수부품인 레일의 경우 국내 제조업체는 현대제철이 유일한데, 그 이유는 철도레일의 경우 길이가 길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여 수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레일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된다. 분기기에는 보통레일과 특수레일이 함께 사용되는데 보통레일은 주로 50kg과 60kg 레일이 사용되며, 포인트부에 사용되는 특수레일<각주>16</각주>인 70S 레일은 50kg 및 60kg 분기기에, 60D 레일은 60E1 분기기에 사용된다. 다) 크로싱 35 또 하나의 필수부품인 크로싱은 재료에 따라 망간크로싱과 합금강크로싱으로 구분되고 제조방식에 따라 일체형과 조립형으로 구분된다. 일체형에는 망간크로싱, 조립형에는 망간노즈블록크로싱, 합금강노즈블록크로싱, 일반조립형크로싱이 있다. 36 크로싱은 제품 간 대체가 가능하며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은 망간크로싱, 세안은 합금강노즈블록크로싱을 사용한다. <그림 3> 망간크로싱과 합금강노즈블록크로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4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이 사용하는 망간크로싱을 제조하는 업체는 에쓰엠씨(국내), 산해관(중국), 보계(중국), 자생(대만), 다이도캐스팅(일본) 등이 있다. 에쓰엠씨가 제조하는 망간크로싱은 피심인이 비용과 기술을 투자하여 개발한 제품이며, 다이도캐스팅 제품은 타 업체의 망간크로싱에 비해 판매단가가 비싸다. 세안은 망간크로싱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직접 합금강노즈블록크로싱을 개발ㆍ사용하였다. 38 망간크로싱은 주조를 통해 일체형 구조물로 만들어져 비교적 안정적이고 조립크로싱처럼 볼트나 리벳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헐거움이나 덜걱거림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내마모성이 큰 반면, 망간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비싸다. 39 합금강크로싱은 망간크로싱보다 압축강도, 인장강도, 충격강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합금강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자재 비용도 망간크로싱보다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개요 40 피심인은 2016년 2월경<각주>17</각주>에 철도 분기기용 레일을 공급하는 현대제철로 하여금 세안에 대한 분기기용 70S 레일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현대제철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0S 레일을 세안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2) 경쟁사 세안에 대한 정보 수집, 레일 공급업체인 현대제철 방문 및 협조 요청 41 피심인은 2014년 11월 경쟁사 세안의 분기기 제품 도입 정보 수집을 위해 궤도사, 감리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업체와의 접촉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5년 1월에 세안이 분기기 수요자인 민간철도를 대상으로 방문한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세안의 퇴직자와 접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11>과 같은 피심인이 참여한 신사업TFT 진행사항 관련 문건의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1> 신사업TFT 진행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4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42 피심인은 2014년 11월 세안에 레일을 공급하는 업체를 파악하고자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국내 대리점 리스트를 확인하고, 2015년 1월에는 현대제철 담당자를 만나 세안이 접근해 오거나 대리점과의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피심인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12>와 같은 피심인이 참여한 신사업TFT 진행사항 관련 문건의 내용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2> 신사업TFT 진행사항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3) 피심인의 요청에 따른 현대제철의 세안에 대한 70S 레일 공급 거절 43 세안의 당시 영업담당 상무 승ㅇㅇ(현 삼표레일웨이 해외영업팀 상무)<각주>18</각주>는 2016. 2. 19. 현대제철 서울영업소를 방문하여 형강KAM팀 문ㅇㅇ 팀장, 문ㅇㅇ 차장과의 회의에서 분기기용 철도레일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44 세안의 승ㅇㅇ 상무가 작성한 현대제철을 방문한 후 작성한 방문보고서에는 <표 17>과 같이 현대제철은 보통레일인 50kg, 60kg 레일은 공급가능하나, 특수레일인 70S는 피심인이 타사에 공급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당장은 공급하기 어려워 세안의 양해를 구했다는 내용과 현대제철이 세안에게 레일 도매점인 코지스<각주>19</각주>를 통하여 레일을 공급받을 것을 제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표 13> 피심인의 상무 승ㅇㅇ 확인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4> 현대제철 방문보고서 발췌 * 출처: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13호증) 45 <표 14> 현대제철 방문보고서의 내용은 세안의 ㅇㅇㅇ 상무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안의 ㅇㅇㅇ 상무는 2016년 2월 당시 세안의 승ㅇㅇ 상무가 현대제철에 레일공급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70S 레일의 경우 피심인의 타사 공급 자제 요청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고, 70S 공급 문제가 표면화되면 피심인이 나머지 레일도 공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 레일 도매상인 코지스를 통해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5> 세안의 상무 ㅇㅇㅇ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46 상기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제철에서 70S레일을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세안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현대제철의 피심인 외 70S 레일 공급 불가 정책 운용 47 2019년 8월 당시 레일 담당자인 현대제철 형강KAM팀 ㅇㅇㅇ 대리는 2019년 5월 '삼표레일웨이 거래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동종사 현황’에 2017년 세안의 현대제철과의 직거래 가능여부 문의에 거래조건을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기타사항’에 “70SH/60BK 텅레일(분기기)용 레일 당사와 공동개발, 당사 삼표레일웨이 외 타사 공급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표 16>과 같은 현대제철 내부 문건인 '삼표레인웨이 거래 현황’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삼표레일웨이 거래현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대제철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48 현대제철의 철도 레일 담당자가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70S 레일은 삼표레일웨이 외 타사 공급불가’라고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해당 문서가 작성된 2019년 5월까지 현대제철은 70S 레일을 피심인 외에는 공급하지 않는 내부 정책을 운용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현대제철은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인 2020년 5월에 이르러서야 레일 대리점인 ㅇㅇㅇㅇ를 통해 세안에 70S 레일을 공급하였다. 4) 근거 49 이와 같은 사실은 신사업TFT 진행사항(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의 상무 승ㅇㅇ 확인서(소갑 제12호증), 세안의 현대제철 방문보고서(소갑 제13호증), 세안의 상무 ㅇㅇㅇ 확인서(소갑 제16호증), 현대제철의 내부문건 '삼표레일웨이 거래현황’(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 5.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 4. (생 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영 제5조 제3항) 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영 제5조 제3항 제1호) (1)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한다. (2)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 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0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1</각주>」 제5조 제3항 제1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 3. 가.는 이를 구체화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51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52 첫째, 피심인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53 법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54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2</각주>. 또한 법 제4조에 의하면 당해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이때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하거나 추정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55 둘째, 피심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56 '원재료’에는 부품, 부재료를 포함하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한다’ 함은 원재료 구매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 또는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각주>23</각주>. 57 셋째, 피심인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58 59 이때 '부당성’의 의미는 다른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행위를 한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각주>24</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1) 관련 시장의 획정 60 관련 시장, 즉 일정한 거래분야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대상(상품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각주>25</각주>(가)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 분기기 시장 61 관련 상품시장이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62 이때 특정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⑴ 상품이나 용역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⑵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⑶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⑷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6</각주>. 63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분기기는 일반적인 궤도재료들과 구분되는 별도의 상품시장을 형성하는바 본 사건의 관련 상품시장은 분기기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4 첫째, 분기기는 레일, 상판, 침목 등 궤도재료의 복합체로서 그 역할이 열차가 주행하고 있는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시켜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행구간에 설치되는 레일 등 일반적인 궤도재료들과는 역할이 다르다. 65 둘째, 사업자들이 궤도를 설계ㆍ건설할 때 참고하는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설계 지침 및 편람’ 중 궤도재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궤도재료설계(KR C-14060)’에 따르면 분기기는 구조적 안전성 등이 요구됨을 이유로 여타의 궤도재료와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다. 66 셋째,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 행태 측면에서 위 1. 라. 3)의 <표 7>과 같이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분기기 발주처들도 분기기를 여타의 궤도재료와 구분하여 발주하고 있다. 67 넷째, 판매자의 경영의사결정 행태 측면에서 피심인은 아래의 <표 17>과 같이 분기기 사업부를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S), 침목, 연마<각주>27</각주>, 궤도 유지보수 등 여타의 사업부와 구분하여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17> '2019년 및 중장기 사업계획 보고’(소갑 제1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지역시장 : 국내시장 68 관련 지역시장이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한다. 69 이때 특정 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8</각주>. 7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1 첫째, 분기기는 무겁고 부피가 커서 운송거리에 따라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분기기를 공급하고자 하더라도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해 동일 제품을 국내사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분기기 발주처 중 하나인 국가철도공단은 아래의 <표 18>과 같이 2014. 7월부터 현재까지 분기기 국제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가 응찰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8> 국가철도공단 답변서(2021. 4. 6.)(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72 둘째, 분기기는 한 번 설치하면 특정 장소에 고정적으로 부설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부설한 분기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당해 분기기의 사후관리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도 아래의 <표 19>와 같이 분기기 품질보증 기간 동안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조직이 국내에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표 19> '분기기 시장 방어조건 검토 공단 협의용 0205-2 (수정)’ (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3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의 건설권한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및 국가철도공단에게 있고<각주>30</각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의 유지보수 업무는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기에<각주>31</각주>, 국내 분기기 시장은 위 1. 라. 3).의 <표 6>과 같이 관수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분기기 사업자가 분기기 및 관련부품을 제조ㆍ납품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가가 승인한 용품만을 사용해야 하고<각주>32</각주>국가철도공단 등 대다수의 분기기 구매자들은 입찰자격 등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4 이 같은 국내 분기기 시장의 규제환경 및 독자적 경쟁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철도공단 등 분기기 발주처가 분기기 가격 변동을 이유로 구매지역을 해외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쉽지 않으므로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75 따라서 본 사건에서 관련 시장은 “국내 분기기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인정 여부 (가) 시장점유율 76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은 삼표의 자회사로 계열회사 관계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열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을 피심인과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시장점유율 등을 판단한다.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은 위 1. 라. <표 5>와 같이 2020년 세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국내 분기기 시장을 100% 점유해왔으며,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한 2020년에도 98%의 점유율을 보였다. 77 따라서 피심인은 국내 분기기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나)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78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분기기 시장에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곤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79 첫째는 제도적 진입장벽이다. 분기기는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기에 분기기 및 부품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승인(검증)절차가 존재한다. 이 같은 법적ㆍ제도적 승인(검증)절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분기기에 사용하는 철도용품에 대해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분기기를 제조하여 국가철도공단의 성능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80 둘째는 기술적 진입장벽이다. 사업자가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피심인은 분기기 시장에서 분기기 관련 7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분기기 시장 신규사업자인 세안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안은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링에게 아래의 <표 20>과 같이 8건의 지식재산권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다. <표 20> 세안의 지식재산권 무효소송 제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1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제20호증) 발췌 81 셋째, 사업자가 분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설비와 인력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등 상당한 자본도 필요하다. 세안은 2015년도에 약 40억원을 들여 충주공장을 매입하고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말까지 설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소갑 제15호증).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분기기 시장규모가 연간 약 480억 내지 약 63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한다. 82 이러한 진입장벽들로 인하여 세안이 국가철도공단에 신규분기기 성능검증을 신청하였던 2018년 4월 국내 분기기 제조업체는 피심인과 동일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각주>33</각주>만 존재하였으며, 세안이 국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부지와 설비를 갖추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공동행위의 가능성 8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에서는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을 평가할 때 (a)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수요의 변동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b)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생산, 판매 및 구매조건이 유사한지 여부, (c)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한지 여부, (d)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8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분기기 시장은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85 첫째, 위 1. 라. 3)의 <표 5>와 같이 피심인과 베스트엔지니어랑의 분기기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86 둘째, 분기기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전에 지정한 규격에 맞추어 생산되므로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발주처의 입찰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므로 사업자들의 판매조건이 유사한 제품이다. 87 셋째, 분기기는 도상에 설치되므로 경쟁사업자가 설치한 분기기를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발주처, 설계사 등을 통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이 용이하다. (라) 소결 88 피심인은 국내 분기기 시장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분기기 시장은 진입장벽과 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높다. 상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분기기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70S 레일이 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89 위 1. 라. 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분기기를 제작ㆍ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레일과 특수레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분기기의 포인트부에는 일반레일과 특수레일이 모두 필요하며 리드부에는 일반레일이 사용된다. 70S 레일은 분기기의 포인트부에 필요한 특수레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분기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철도공단이 분기기의 구매ㆍ제작에 적용하는 아래 공단 잠정표준규격서(탄성 및 I형 분기기)(소갑 제30호증)에서도 확인된다. (2) 피심인이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90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현대제철로 하여금 세안에 대한 70S 레일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며 실제 현대제철은 2020년 4월까지 70S 레일을 세안에 공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표 14>와 같은 세안의 현대제철 방문보고서에 '70S 레일은 피심인이 현대제철에 공급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공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1 한편 피심인은 현대제철과 70S 레일을 직접 거래하는 주요 수요자이며, 2010년에서 2022년 4월까지 현대제철의 분기기용 레일 매출의 88.7%를 피심인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표 21>에 드러나듯 현대제철의 지정 대리점인 ㈜코지스에서도 현대제철이 세안과 거래할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은 현대제철에 세안과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각주>34</각주>가 있었으며, 현대제철은 이러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피심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심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1> 코지스의 부장 ㅇㅇㅇ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2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92 상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현대제철로 하여금 세안에게 70S 레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93 피심인이 현대제철로 하여금 세안에 70S 레일을 공급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이 독점하고 있던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는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제철 역시 2022. 6. 7. 답변서(소갑 제18호증)를 통해 70S 레일을 공급 거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였는지 여부 (1)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94 피심인이 현대제철로 하여금 70S 레일을 세안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여 세안의 70S 레일 구매를 방해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95 첫째, 피심인은 국내 분기기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로 독점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어 신규사업자의 분기기 시장 진입을 방해할 유인이 매우 크다. 세안이 2020년에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해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과 더불어 국내 분기기 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2018년도 기준 피심인의 영업이익률은 다음의 <표 22>와 같이 약 35%로<각주>35</각주>나타나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2019년 및 중장기 사업계획 보고’(소갑 제25호증) 발췌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2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96 둘째, 피심인의 본 사건 행위는 세안의 국내 분기기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인다. 97 피심인은 경쟁사의 철도 관련 사업 중단, 경쟁사 견제를 목적으로 2014년 말부터 세안의 분기기 제품 도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기기 원재료인 레일 공급업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표 23>과 같이 세안의 국내 분기기 시장 진입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표 24>와 같이 세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23>과 같은 피심인의 신사업TFT 진행사항 관련 문건과 <표 24>, <표 25>와 같은 피심인의 세안 대응방안 문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신사업TFT 진행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2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2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4> '세안 대응방안’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2호증) <표 25> '세안 대응방안’(소갑 제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98 나아가 피심인은 2016년 10월에 세안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하여 분기기 입찰 절차별 세부사항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표 26>과 같은 피심인의 '경쟁사 대응방안’의 내용 중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입찰 절차별 세부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6> '경쟁사 대응방안’ 발췌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 (2) 경쟁제한 효과 및 우려 (가)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99 피심인의 70S 레일 구매방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 세안은 국내에서 철도용 레일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인 현대제철로부터 70S 레일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세안은 70S 레일을 추가로 확보<각주>36</각주>하기 위해서 세안의 답변서(소갑 제24호증)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30% 이상 비싼 일본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세안은 일본 제품은 가격이 높을 뿐 아니라 최소 구매량이 많아 과도한 구매비용, 재고부담, 이자 비용, 단가 차이 등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현대제철의 70S 레일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100 일본산 70S 레일이 현대제철의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레일 유통점인 코지스의 ㅇㅇㅇ 부장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코지스의 ㅇㅇㅇ 부장은 일본에서도 철도용 레일을 공급하나, 일본 제품의 가격이 현대제철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표 27> 코지스의 부장 ㅇㅇㅇ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3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 출처: 소갑 제23호증 101 구체적으로 세안이 구매한 70S 레일 거래 내역 및 구매단가는 아래 <표 28>과 같다. 세안이 한국스미토모상사로부터 70S 레일을 구매한 시점과 현대제철의 대리점인 ㅇㅇㅇㅇ를 통해 구매한 시점은 상이하여 직접 비교는 곤란하나, 한국스미토모상사의 거래단가는 5년가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kg당 약 ㅇ,ㅇㅇㅇ원으로 현대제철의 대리점인 ㅇㅇㅇㅇ의 거래단가인 kg당 약 ㅇ,ㅇㅇㅇ원보다 38.4%나 높다. <표 28> 세안의 70S 레일 거래 내역 (단위: 톤,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73953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안 제출자료(소갑 제24호증) 102 상기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세안의 70S 레일 구매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었으며 피심인이 망간크로싱 구매 방해, 성능 검증 지연 등 방해가 없어서 세안이 국내 분기기 시장에 조기에 진입하고 분기기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면 비용상승에 따른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시장 배제 103 세안의 원재료 구매 가격의 상승은 제조원가를 높여 분기기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경쟁력 저하는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서의 퇴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까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세안이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 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 부재로 인한 가격의 상승, 산출량 감소, 상품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3) 소결 104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국내 분기기 시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위 2. 가.의 인정사실 관련 주장 105 피심인은 공급거절의 전제가 되는 세안의 현대제철에 대한 70S 레일 공급 요청이 없었으며, 피심인이 현대제철에 대하여 세안에게 70S 레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현대제철은 피심인의 요청을 이유로 세안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행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세안이 현대제철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공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106 피심인은 세안은 현대제철과 접촉했을 당시 70S 레일 재고가 많아 이를 당장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각주>38</각주>는 점, 세안이 구입 시점ㆍ필요 물량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각주>39</각주>을 고려할 때 세안의 접촉은 공식적 공급요청이 아닌 개략적 시장조사<각주>40</각주>에 불과하므로 세안이 현대제철에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공급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공급거절의 전제가 되는 공급요청이 없었다는 점에서 행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07 그러나 각각 다른 경제주체인 피심인, 세안, 현대제철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각주>41</각주>에서 공통적으로 세안이 현대제철에 70S 레일 거래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공식적인 공급요청이 있기 전 실무 단계에서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피심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현대제철이 사전협의 단계에서 공급을 거절함에 따라 세안이 공식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안의 현대제철에 대한 70S 레일 공급요청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심인이 현대제철에게 세안에 대한 공급 거절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주장 108 피심인은 (i) <표 14>와 같은 세안의 현대제철 방문보고서는 세안에서 작성된 주관적ㆍ일방적 진술 기재에 불과하며 피심인의 요청 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급 자제 요청이 공급 거절 요청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점, (ii) <표 16>과 같은 현대제철의 삼표레일웨이 거래현황 자료 중 70S 레일을 피심인외 타사에 공급 불가하다는 내용은 착오기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피심인이 현대제철에게 세안에 대한 70S 레일의 공급을 거절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현대제철이 피심인의 요청을 이유로 세안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주장 109 피심인은 세안이 공식적으로 70S 레일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이 공급을 거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현대제철은 세안이 최소 주문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공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피심인의 요청을 이유로 세안에 대한 공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0 그러나 2. 라. 1)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안은 현대제철에 70S 레일 공급 요청을 하였으며, 현대제철은 최소 주문물량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70S 레일을 공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각주>42</각주>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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