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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1. 결정

삼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3655 사건명 : 삼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협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7 홍성빌딩 4층 대표이사 김연흥 심 의 일 : 2012. 4.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삼협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태왕이앤씨<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성립한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태왕이앤씨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태왕이앤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반포동 웰본병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웰본병원 공사’라 한다) 및 '양평연수원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양평연수원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0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태왕이앤씨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태왕이앤씨와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태왕이앤씨에게 건설위탁한 웰본병원 공사의 목적물을 2009. 11. 10.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2,800천 원 중 12,80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52,800천 원 중 이미 지급한 40,000천 원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34일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745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태왕이앤씨에게 건설위탁한 양평연수원 공사의 목적물을 2009. 7. 23.부터 2009. 11. 4.까지 4차례에 걸쳐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71,50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2. 23.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300천 원<각주>3</각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10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웰본병원 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2,800천 원 중 12,80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양평연수원 공사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30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웰본병원 공사 하도급대금 52,800천 원 중 이미 지급한 40,000천 원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34일 지연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74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여 태왕이앤씨에게 <표3> 기재 소정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14,100천 원(12,800천 원 + 1,300천 원)과 그에 대한 각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 및 웰본병원 공사 관련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40,000천 원에 대한 목적물 인수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웰본병원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감액을 받았으나 태왕이앤씨가 무조건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대금 정산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대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았다면,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하여야 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이 태왕이앤씨에게 위와 같은 감액대금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지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태왕이앤씨가 원래 계약금액 보다 감액된 대금을 피심인에게 청구하였음에도<각주>6</각주>피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각주>7</각주>에 비추어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4 나아가 수급사업자인 태왕이앤씨가 부실 시공을 하였다거나 혹은 하자보증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심인의 대금 미지급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어느 모로 보나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5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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