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4142 사건명 : 삼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협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0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9. 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ㅁㅁㅁㅁㅁ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ㅁㅁㅁㅁㅁ은 피심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넥스콘건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5. 26. 수급사업자인 ㅁㅁㅁㅁㅁ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Dormmy-inn(가칭) 신논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5. 8. 26. ㅁㅁㅁㅁㅁ이 해당 공사를 완료하고 2015. 11. 9. 1,764,907천 원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하는 정산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1,611,00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153,907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피심인의 이 사건 건설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관련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피심인과 ㅁㅁㅁㅁㅁ간 정산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최종 정산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 ㅁㅁㅁㅁㅁ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8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ㅁㅁㅁㅁㅁ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110,028,1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각주>5</각주>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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