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2341 사건명 : 삼호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호개발 주식회사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대표이사 백***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14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4개 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금속공사 등 전문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6. 4. 30.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 ***공장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등 13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1호증).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각주>4</각주>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연도 표시 4자리 중 앞의 두 자리인 “20”은 생략한다. 5. 또한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 1단계 조성공사 중 ******* 설치공사’등 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아래 <표 4>기재와 같이 법정보증기한을 150일 또는 420일 경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행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0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연도 표시 4자리 중 앞의 두 자리인 “20”은 생략한다. 6.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 건 중 최저 공사금액은 17백만 원으로서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소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6</각주>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정보증기한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6. 10. 13.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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