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조선 등 2개 발주처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48, 2016카총1149 사건명 : 삼호조선 등 2개 발주처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줄○○○○○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홍○○, 이○○, 나○○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 3.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 공동대표이사 송○○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김○○, 김○○ 심의종결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송현홀딩스<각주>1</각주>는 선박용 전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들 중 주식회사 송현홀딩스의 경우 공동행위 기간 이후 회사면 변경, 회사분할 등이 있었다. 주식회사 송현홀딩스의 전신인 주식회사 서진공업은 1991. 7. 29. 설립되었고, 2002. 3. 7. 주식회사 서진옵토닉스로 상호변경을 하였으며, 2005. 3. 4. (舊)주식회사 티엠씨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舊)주식회사 티엠씨는 2012. 12. 31. 케이블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로 상호변경을 하고, 분할신설회사인 '(現)주식회사 티엠씨’를 설립하였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017년 자료는 추정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박용 전선의 시장현황 및 특성 가) 시장현황 4 국내 선박용 전선<각주>2</각주>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가 주된 발주처이며, 크게 조선(상선) 부문과 해양 부문으로 구분된다. 조선 부문은 컨테이너선, LNG선 등과 같은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해양 부문은 석유 시추선이나 플랜트에 사용되는 전선을 지칭한다. 5 선박용 전선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몇 개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는 엘에스, 극동, 티엠씨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티엠씨<각주>3</각주>, 엘에스, 극동 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특성 6 선박용 전선 사업을 위해서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전선보다 까다로운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선박용 전선은 반드시 선급인증을 사전에 획득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은 DNV(노르웨이), ABS(미국), LR(영국), BV(프랑스), NK(일본), GL(독일), RINA(이탈리아), KR(한국) 등 다양하다. 7 조선 산업의 선박건조 기간 단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소는 주력 공급업체를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소는 이러한 주력 공급업체와 선박 입찰 단계에서부터 전선 기술검토, 전선 개발, 사전 인증획득, 발주처와 기술미팅, 현업개선활동, 납기단축, 현장 수리지원 등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8 조선 부문의 경우 조선소에서 선주의 승인 없이 공급업체를 결정할 수 있어서 각 조선소마다 선호하는 전선업체에게 발주하고 있으나, 해양 부문은 반드시 선주의 납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선업체의 기술력, 인지도 및 판매 이력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다) 이 사건들<각주>4</각주>입찰 개요 9 삼호조선 및 오리엔트조선에 선박용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는 극동, 엘에스, 송현홀딩스(티엠씨<각주>5</각주>) 등이다. 삼호조선 및 오리엔트조선의 경우 소형 조선소로서 소규모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선박용 전선이 필요한 경우 전선업체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견적요청서(선박용 전선 품목과 수량, 입찰 방법 등을 기재)를 발송한다. 10 전선업체들은 견적요청서를 검토한 뒤 투찰가격(견적금액)을 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는다. 낙찰이 이루어지면 발주처는 선박 생산 일정에 따라 선박용 전선을 발주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1 피심인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2008년경 이후부터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 선박 수주가 줄어드는 등 국내 조선업 경기가 나빠지게 되자, 삼호조선 등 중소 조선소들에 대한 선박용 전선 공급대금 미회수 위험도 상승하게 되었다. 12 이에 피심인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2009년 2월경 무렵부터 중소 조선사가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선박용 전선 제품의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공급대금 미회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박용 전선 제조 3사간에 중소 조선사가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물량을 돌아가면서 수주하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2009년 3월경부터 삼호조선이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3사간 영업담당 직원들간에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13 피심인들의 이 사건 삼호조선 및 오리엔트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 3>, <표 4> 기재와 같다. <표 3> 삼호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용(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오리엔트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용(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삼호조선 발주 건 (1) 호선 SH1112 입찰 14 삼호조선<각주>6</각주>이 2009년 3월경 발주한 선박 호선 SH1112(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각주>7</각주>, 엘에스 최○○<각주>8</각주>, 티엠씨 김○○<각주>9</각주>은 2009년 3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및 2009. 3. 16. 이메일 교신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이후 엘에스는 낙찰예정자인 극동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극동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극동도 이메일을 통해 엘에스와 티엠씨에게 알려준 자신의 견적금액대로 견적금액을 제출하였다. 다만, 티엠씨는 3사간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극동보다 더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함으로써,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5> SH1112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9호증<각주>10</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16 이러한 사실은 극동 이○○가 엘에스 최○○과 티엠씨 김○○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소갑 제1호증), 피심인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호선 SH1107 입찰 17 삼호조선이 2009년 5월경 발주한 호선 SH1107(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 엘에스 최○○, 티엠씨 김○○은 2009년 5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이후 엘에스와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6> SH1107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10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1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 이○○가 작성한 내부문건(소갑 제3호증),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호선 SH1103/1108/1110 입찰 20 삼호조선이 2009년 7월경 발주한 호선 SH1103/1108/1110(3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 엘에스 최○○, 티엠씨 김○○은 2009년 7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이후 극동과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7> SH1103/1108/1110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14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 이○○가 작성한 내부문건(소갑 제3호증),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내용으로 확인된다. (나) 오리엔트조선 발주 건 23 오리엔트조선이 2009년 3월경 발주한 선박 호선 OSN1015/1016(2척) 관련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 엘에스 최○○, 티엠씨 홍○○<각주>14</각주>은 2009년 3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이후 극동과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8> OSN1015/1016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17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 이○○가 신종철에게 보맨 이메일(소갑 제4호증),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7</각주>2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9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3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0</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4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삼호조선 및 오리엔트조선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35 피심인들은 낙찰 단가 하락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합의 및 실행을 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삼호조선 및 오리엔트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이 명백하며,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6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합의는 삼호조선이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 있어서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여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낙찰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2009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행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8 피심인 송현홀딩스는 삼호조선 발주 건 및 오리엔트조선 발주 건에서 극동 이○○의 진술, 엘에스 최○○의 진술, 극동 이○○가 작성한 내부문건(소갑 제3호증)을 부인하며 극동 및 엘에스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송현홀딩스의 합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 첫째, 삼호조선이 발주한 SH1112호선 입찰과 관련하여, 극동 이○○가 티엠씨 김○○, 엘에스 최○○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소갑 제1호증)<각주>21</각주>, 피심인 3사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극동 이○○가 자사의 세부 입찰정보(1차, 2차, 3차 투찰금액)을 티엠씨 김○○에게 사전에 알려 줄 이유가 없는 점, 극동 이○○ 및 엘에스 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합의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41 둘째, 삼호조선이 발주한 SH1107호선 입찰, SH1103/1108/1110호선 입찰과 관련하여, 극동 이○○가 작성한 내부문건(소갑 제3호증)에 SH1107호선은 “극동”, SH1103/1108/1110호선은 “엘에스”가 낙찰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극동 이○○ 및 엘에스 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합의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42 셋째, 오리엔트조선이 발주한 OSN1015/1016호선 입찰과 관련하여, 극동 이○○가 작성한 이메일 내용(소갑 제3호증)<각주>22</각주>, 이에 대한 극동 신○○의 회신내용(소갑 제5호증)<각주>23</각주>, 극동 이○○ 및 엘에스 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합의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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