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종합조경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사0482 사건명 : 삼호종합조경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7길 심의종결일 : 2014. 4. 1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최ㅇㅇ은 2009. 3. 16.부터 현재까지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각주>1</각주>,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21. 제2소회의 결정 제2013-01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나타난 삼호종합조경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고발 및 실질적인 행위자 확인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종합조경건설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건설위탁한 '부강철도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000천 원을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지급하기로 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2012. 11. 14. 삼호종합조경건설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삼호종합조경건설은 2013. 2. 18., 2013. 3. 21. 2차례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로, 삼호종합조경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삼호종합조경건설에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를, 대표이사 ㅇㅇㅇ에게는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하기로 하고 2013. 10. 23. 삼호종합조경건설 및 대표이사 ㅇㅇㅇ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원심결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그러나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은 2014. 1. 29. ㅇㅇㅇ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ㅇㅇㅇ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며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ㅇㅇㅇ의 부친인 최ㅇㅇ인 것으로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최ㅇㅇ을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삼호종합조경건설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이며, ㅇㅇㅇ의 부친 최ㅇㅇ이 2009. 3. 16.부터 현재까지 매월 일정급여를 받고 작업일보(내부문서)의 사장 결재란에 서명을 하는 등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행위자임을 확인하였다. 3.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5조 (시정조치) ① (생략) ②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30조 (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략)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2조 (고발) 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④ (생략) 4. 위법성 판단 6 원심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삼호종합조경건설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7 또한, 피심인 최ㅇㅇ은 원심결에 나타난 삼호종합조경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판단된다. 5. 결론 8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 최ㅇㅇ은 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법 제32조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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