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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21. 결정

삼호종합조경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238 사건명 : 삼호종합조경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 충북 제천시 신월동 1110-1 대표이사 최ㅇㅇ 2. 최ㅇㅇ(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10.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호종합조경건설’이라 한다)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에게 건설위탁 한 '부강철도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8,4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 10. 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최ㅇㅇ은 2011. 4. 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성립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 10. 17.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건설위탁 한 '부강철도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8,4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사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1. 14.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5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2. 18. 및 2013. 3. 21.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은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의 책임성 6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최ㅇㅇ의 책임성 7 피심인 최ㅇㅇ은 2011. 4. 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삼호종합조경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최ㅇㅇ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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