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신하1737 사건명 : 삼환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 ○○○ 심 의 종 결 일 : 2024. 9.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 등 16개 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1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Biz 기업정보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Biz 기업정보 4 피심인이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별내 A25BL 아파트건설공사 16공구 중 토목공사’ 등 17개 공종(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건설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한편, 피심인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로 수급사업자들을 선정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의 입찰참여자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각주>4</각주>제6조 제1항<각주>5</각주>에 따라 발주자에게 입찰 등록시 제출서류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참여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공종별로 설계금액(A), 입찰금액(B), 하도급계획금액(C)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A)과 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C/B)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위와 같이 하도급계획서 작성에 따라 산출된 비율(C/A 및 C/B)은 당해 입찰에서 입찰금액점수의 감점요소인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중 하도급계획심사점수 산정 수식상 '하도급점수’로 반영되어 C/A가 60% 이하이거나 C/B가 82% 이하일 경우 입찰금액점수가 감점된다.<각주>6</각주>8 또한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인 LH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LH는 하도급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각주>7</각주>9 LH 소속 해당공사 감독부서장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가 하도급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위반업체 및 심사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심사주관부서는 차후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 해당 업체의 계약 신뢰도점수 산정시 하도급관리계획 위반을 사유로 감점한다.<각주>8</각주>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시행 목적<각주>9</각주>10 하도급계약 적적성 심사제도는 건설공사 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를 발주자가 심사하는 제도로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저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인한 품질저하, 부실공사 및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1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특히 공공공사에 대해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2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 방지와 발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대상 1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각주>10</각주>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각주>11</각주>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통보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미만이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64% 미만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입찰 14 피심인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투찰한 사업자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의 외주구매팀은 협력업체 풀(pool)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이 사건 관련 공종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지명하여 현장 공무팀장에게 통보하였고, 현장 공무팀장인 ○○○ ○○이 각 공종 별로 통보받은 사업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일자를 고지하고 참석을 요청하였다. 15 피심인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종 별로 선정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실시된 입찰에서 17개 공정의 최저가 투찰자 16개 사업자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관련 입찰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이 사건 관련 입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낙찰가와 금액이 다른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계약 이행 확약서 징구 16 위 <표 4> 17건의 하도급계약 낙찰가는 도급금액의 82% 미만이거나 피심인이 도급계약 입찰시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금액 이하였다. 피심인이 위 17건의 하도급계약을 낙찰가대로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거나 하도급계획서상 제출 금액에 미달하여 차후 입찰시 입찰금액점수 항목에서 감점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17 이에 피심인은 낙찰받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심인 소속 ○○○ ○○○○은 실제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와 이에 맞게 금액이 수정된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송부하였고, 수급사업자의 날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다. 18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하도급대금과 낙찰가에 따른 실제 하도급대금 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허위 및 실제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0437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9 한편, 피심인은 허위의 하도급계약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증액분은 실제 당사가 시공하지 않을 부분으로 정산 감액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고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계획대비표(소갑 제4호증), 입찰결과보고서(소갑 제5호증), 허위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소갑 제6호증), 하도급계약통보서(소갑 제7호증), 계약 이행 확약서 및 확약서 작성 사실에 대한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심사관 및 피심인의 PPT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14</각주>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7)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 ~ (9) (생략) 2) 법리 21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2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3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 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총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17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따른 하도급대금과는 다른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5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하도급대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고 실제 하도급거래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었으며, 대금의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낙찰가격을 실제 하도급대금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확약서는 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대금 관련 내용을 보충하게 되므로 이 사건은 하도급대금 금액이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고 불완전한 부분을 확약서로 보충한 행위이므로 불완전 서면 발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법한 서면교부행위로 볼 수 있다. 28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은 법정기재사항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실제의 하도급대금이 아닌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서면교부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심인은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허위 기재는 국토교통부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점, 확약서에는 정산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대금에서 허위로 증액한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심인은 향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해 징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허위 기재가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피심인이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관련 위법성을 스스로 시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처분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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