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건강생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832 사건명 : 상계건강생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현상(631220-*******, 상계건강생활 대표)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1 증원빌딩 9층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오금석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6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년 4월경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인 'www.healthpmo.com’를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피심인은 소비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②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비치 방법 등) ②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6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방문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용해야 하고, ②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방문판매원등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당해 방문판매업자가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심인은 2005년 4월경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인 'www.healthpmo.com’를 운용하고 있었음에도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방문판매원등이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원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당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이 당해 방문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3. 14. 노원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채, 2005. 3. 14.부터 2007. 3. 15.의 기간 동안 건강식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회사에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의 HA(Health Advisor) 및 팀장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판매원은 HA1, 2, 3, 4, 5와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HA 직급 별 자격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둘째, HA 중 직전 3개월 본인 입금액은 평균 3백만원 이상이고, 1대 계보 중 월평균 합계 판매액이 3백만원 이상이며, 영업력 향상 교육 18회 이상 참석하면 팀장자격이 주어진다. <표 2> HA 직급별 자격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직급은 매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나) 피심인 소속 판매원 명부(HA현황)에는 유치자(추천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추천관계를 추적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매원이 단계적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고) 첫째, 판매원 윤화순(해지로 확인불가) → 판매원 김경님(1992. 1. 28. HA등록, 현직급 팀장) → 판매원 김순례(2006. 9. 19. HA등록, 현직급 HA), 판매원 민경희(2006. 9. 19. HA등록, 현직급 HA), 판매원 곽춘실(1998. 11 .6. HA등록, 현직급 HA), 판매원 권풍자(1999. 6. 25. HA등록, 현직급HA), 판매원 김윤실(2005. 4. 22. HA등록, 현직급HA) → 판매원 이말자(2006. 3. 30. HA등록, 현직급 HA)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판매원 조직(4단계)임이 확인되었다<각주>1</각주>. <그림 1> 추천에 따른 4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둘째, 판매원 현문순(해지로 확인불가) → 판매원 이미경(김영옥)<각주>2</각주>(2004. 6. 29. HA등록, 현직급 HA) → 판매원 김영자(2006. 8. 14. HA등록, 현직급 HA), 판매원 김향옥(2006. 8. 22. HA등록, 현직급 HA), → 판매원 허미숙(2006. 12. 14. HA등록, 현직급 HA)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판매원 조직(4단계)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2> 추천에 따른 4단계 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의 「HA 및 팀장 제수당 지급규정」에 의하면 피심인은 본인의 판매원에게 판매수당, 직급수당, 고객관리수당, 증원수당, 팀장 직책수당, 팀장 조직관리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 상계건강생활의 수당종류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은 피심인 소속 판매원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직급수당, 고객관리수당,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1)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수당은 HA, 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래 <표 4>에 따라 지급한다. <표 4>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둘째, 직급수당은 아래 <표 5>에 따라 HA, 팀장에게 직급별 직급 기준액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표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셋째, 고객관리수당은 아래 <표 6>에 따라 팀장, HA에게 직급과 상관없이 매월 판매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표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넷째, 팀장 직책수당은 당월 실적이 직급기준을 달성하고, 영업력 향상 교육을 18일 이상 수료한 팀장에 한해서 1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심인의 2006년 9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지급 내역을 추적한 바, 피심인은 판매원 김경님, 김순례, 민경희, 곽춘실, 권풍자, 김윤실, 이말자에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수당, 직급수당, 고객관리수당,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7> 2006년 9월 판매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피심인의 2006년 12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지급 내역을 추적한 바, 피심인은 판매원 이미경(김영옥), 김영자, 김향옥, 허미숙에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매수당, 직급수당, 고객관리수당,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8> 2006년 12월 판매실적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0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다) 피심인은 피심인 소속 판매원에게 피유치자(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유치자(상위판매원)에게 증원수당과 팀장조직관리수당 지급하였다. 1)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증원수당은 신입 HA를 유치한 HA, 팀장에게 피유치자 등록 후 12개월간 피유치자가 판매한 실적에 따라 <표 9>와 같은 지급율로 지급되었다. <표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0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영업력 향상 교육 수료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 유치자/피유치자 모두 영업력 향상교육 18회 이상 수료시 산출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18회 미만 수료 시에는 산출금액의 50%를 지급 또한 팀장조직관리수당은 당월 실적이 직급기준에서 정한 일정 목표액을 달성하고, 영업력 향상 교육을 18일 이상 수료한 팀장에 한해서 <표 10>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표 1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0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의 2006년 9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지급 내역을 추적한 바, 피심인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원 김경님, 판매원 곽춘실에게 피유치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수당을 지급하였고, 판매원 김경님에게 피유치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팀장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11> 2006년 9월 증원수당 및 팀장조직수당 지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0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2006년 12월 판매원의 매출 및 수당지급 내역을 추적한 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판매원 이미경(김영옥), 판매원 김영자에게 피유치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12> 2006년 12월 증원수당 지급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1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6.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요건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5</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6</각주>라. 위법성 판단 (1)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피심인의 판매조직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판매원은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피심인의 판매원(판매원 A라 한다)은 다른 사람(판매원 B라 한다)을 추천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판매원 B 또한 새로운 사람(판매원 C라 한다)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구조이다. 판매원 A는 B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판매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증원수당, 팀장조직관리 수당을 얻고 있는 바, 판매원 A와 판매원 B는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원 B는 C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판매원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증원수당, 팀장 조직관리 수당 등 일정한 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피심인의 판매조직의 확장은 각종 수당 등의 이득지급으로 인해 판매원들은 신규 판매원의 가입을 유치(추천)할 유인이 많아 그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품 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판매수당’, '직급수당’, '고객관리수당’. '팀장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피심인의 판매원은 본인이 추천한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수당’, '팀장 조직관리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피심인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5. 3. 14.자로 노원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였으며, 2007. 3. 15.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의 판매원이 소매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심인은 피심인 판매원의 판매수당, 직급수당 등은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소매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피심인의 판매원들은 피심인의 소매영업을 위탁받아 위탁판매 서비스를 지급받고 있을 뿐 소매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피심인의 판매구조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건데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소매이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2002년 개정 방문판매법은 1995년 개정법과는 달리 “판매”의 개념에 “위탁과 중개”를 포함하였고, 제2조 제5호 가목의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으로 변경하여 “상품의 구입”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이익을 사전적 의미로서 제품 판매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이익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되고, 위탁 또는 중개판매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도 소매이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원의 판매수당, 직급수당은 소매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 산정시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심인은 피심인의 판매원(판매원 A)이 받는 각종 수당은 자기 자신(판매원 A) 및 직근 하위판매원(판매원 B)의 판매실적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 하위판매원에 속하는 차하위판매원(판매원 C)의 판매실적은 반영되지 않으며 또한 판매원간의 판매 및 구매활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피심인의 판매구조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ㆍ누적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면 족하므로 이 이외에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차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거나 판매원간의 판매 및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심인의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소매이익을 얻고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3명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이 단계적 관계로 조직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심인의 증원수당 및 팀장조직관리수당은 유치자-피유치자의 관계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을 뿐 피유치자에게 속하는 당해 차하위 판매자의 존재 및 판매실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판매원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피심인의 주장처럼 차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으로 인하여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즉 3단계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위판매원이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의 매출 등으로 인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이에 따라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4단계)이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 3.의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각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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