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2184 사건명 : 상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상계회 서울 노원구 상계로 대표자 회장 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17-238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9. 2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상계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구성사업자가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영업장 이전시 이전 거리를 제한하거나 인근 회원의 동의 또는 이전에 따른 추가 회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등과 같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7 원사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 통지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2011. 4월 상계회가 ○○부동산을 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종전 상계회의 행위이고 현재의 상계회는 2013. 11. 25.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 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2013. 11. 25.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새롭게 상계회를 구성하였는데, 새로운 상계회는 회장으로 조○○를 선출하면서 문서화된 상계회칙을 두지 않고, 회원들 상호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월례회의 등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되 3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으며, 회비 역시 종전 상계회는 모두 청산하였고 현재의 상계회는 새롭게 결성된 때부터 회원들 개개인이 내는 것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 바, 종전의 상계회와 새롭게 결성된 상계회는 ① 회칙의 존재 여부가 다르고, ② 회장 등 모임의 운영주체가 종전 상계회와는 다르며, ③ 회비의 납부 개시시기가 전혀 다르므로 현재의 상계회는 종전 상계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행위를 법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5 ① 우선 회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문서화된 회칙이 현재까지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각주>1</각주>, 회칙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금지 및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 제한 등의 내용은 회원 간에 공유되고 인식되고 있다. 즉 회원들은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중개금지 및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 제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기존의 상계회 회칙과 동일하다. 문서화 유무와 종전ㆍ현재 상계회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회원 간에 회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관련자의 진술<각주>2</각주>에서 일치하고 있다. 6 ② 회장 등 운영주체는 기존의 모임의 구성원이 새롭게 선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롭게 회장이 된 조○○는 기존 상계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자이므로 조○○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여 다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7 ③ 또한, 회비, 모임의 주기 등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조○○는 진술에서 한 달에 한번 회비(1만 원)를 납부하고 그 외 각종 발전 기금이 있으며, 모임은 두 달에 한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상계회의 운영방식과 다른 점이 없다. 8 ④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칙과 회비 관련 사항은 모두 기존의 상계회 회칙의 내용과 동일하고 회장은 기존 상계회에서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며, 또한, 이의신청인이 해체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김○○는 상계회를 해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원인 박○○, 이○○, 문○○ 등도 상계회가 해체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상계회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현재 상계회 간의 관할지역, 회원구성, 회칙이나 운영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실질적 측면에서도 동일성에 차이가 없는 바, 종전의 상계회와 달라 위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과 다르게 법위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나. 2016. 2월 ○○○○○○와 ○○○○○를 제명한 것이 아니라 2013년 11월 새롭게 결성된 상계회에 가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안건 투표에서 가입이 거절 된 것이라는 주장 관련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10 원심결 및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상계회가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결과 다르게 법위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다. 기타 주장 관련 11 이의신청인은 조○○가 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한 2015년 상계회 명단은 조○○가 고령(78세)인 관계로 보관하고 있던 종전 상계회의 명단을 실수로 잘못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13 첫째, 상계회원 명단은 조○○가 위원회 조사관에게 임의로 제출한 자료로, 제목에 '2015년 상계회원명단’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회장에 조○○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둘째, 함께 제출한 '2016년 상계회원명단’에 제명된 3개사<각주>3</각주>가 제외되어 있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의 주장처럼 과거의 자료라면 조○○가 회장이었던 2011년의 자료라고 할 것이나, 2015년 명단에 2011년에 제명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넷째, 피심인이 제출한 '2014년 월별 수입금액’에 2014년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결과 다르게 법위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1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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