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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상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상계3동 및 상계5동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총회, 월례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2010. 5. 6.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부동산중개업 제도 및 일반현황 1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 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000년대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명예퇴직자 등이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20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부동산 중개업자 수는 83,728명으로 2002년보다 42.1%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부동산 중개업자 수의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부동산중개업자 수 추이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3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실태 3 부동산의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중개매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중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은 과거에는 중개업자간의 전화통화 또는 부동산정보지 이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동중개가 사실상 어려워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도 대부분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만 공유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 부동산중개업 시장의 현황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상계3동 및 상계5동 지역에는 2010. 5. 6. 기준 약 72개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영업 중이고 그 중 약 58%인 42개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02. 4. 10.부터 2010. 12. 13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회칙에 아래 <표 3>과 같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고,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하였다.<각주>1</각주><표 3> 피심인의 회칙(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또한, 피심인은 위와 같이 회칙을 시행하면서 영업장 이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구성사업자 김진환(당시 큰뜰에부동산 대표자)을 2009. 6. 1. 제명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회칙, 피심인 회장 조종주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 사업자단체의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각주>2</각주>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6 살피건대, 피심인은 회칙에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 제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7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각주>3</각주>6 살피건대, 피심인이 회칙에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 제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및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영업장 이전,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27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9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0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의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 종료일(2010. 12. 13.)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인바,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은 5,040,000원<각주>4</각주>이다. 나) 부과기준율 11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2)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5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2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 5,040,000원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인 2,520,000원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3 피심인에게는 신고접수일(2010. 4. 14.)로부터 과거 3년 기간 동안 법위반 사실이 없어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4 '위반행위의 기간’과 관련하여 기본과징금은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기간은 회칙 제정ㆍ시행일인 2002. 4. 10.부터 위반행위 종료일인 2010. 12. 13.까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의 규정에 의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과징금의 50%를 기본과징금에 가산하여 3,780,000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5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 (나)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10% 감경한다. 이에 따른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3,402,00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의 2010년도 예산액과 연계된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에 따라 위 3)에서 산정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40%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2,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 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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