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4. 결정

상도조선일보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1160 사건명 : 상도조선일보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손인기(상도조선일보지국 대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97-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1.부터 2008. 5. 31. 기간 중 190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8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8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1,8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1.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