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산하이앤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3329 사건명 :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산하이앤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산하이앤씨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진오, 양대권, 박지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239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주식회사 시엠씨(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3. 2. 14.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입찰 공고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이의신청인이 시엠씨의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작성해 주고 시엠씨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2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과 시엠씨가 원사건 입찰에서 들러리 합의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i)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는 이의신청인의 직원이 시엠씨의 직원처럼 행동하면서 시엠씨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과 공유한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시엠씨의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작성한 것만으로 이의신청인과 시엠씨가 들러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ii) 시엠씨의 대표이사 ???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들러리 합의를 인정한 진술은 그가 더 중대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고 다른 객관적인 사정 등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그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ⅲ) 시엠씨는 관련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이 직접 제안서 발표를 하는 등 원심결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4 또한, 이의신청인은 ② 설령 이의신청인과 시엠씨가 원사건 입찰에서 담합하였다고 보더라도 (i)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점, (ii) 원사건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제한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1</각주>, (ⅲ) 이의신청인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결 부과과징금을 대폭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의신청인의 위 ① 및 ②의 (i), (ⅲ)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6 이의신청인의 위 ②의 (ii)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국광해관리공단 △△△ 팀장의 진술은 입찰이 2회 유찰될 경우 예산금액의 85%까지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이의신청인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서도 원사건 입찰이 있었던 2013년의 수의계약 평균낙찰율이 84.226%였던 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한 광해방지사업 용역의 경우 수의시담을 통해 발주금액의 79~87%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원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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