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엠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3330 사건명 :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엠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시엠씨 원주시 현충로 163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진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16-239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주식회사 산하이앤씨(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3. 2. 14.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입찰 공고한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산하이앤씨가 이의신청인의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작성해 주고 이의신청인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2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의신청인과 산하이앤씨는 원사건 입찰에서 들러리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사건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각주>1</각주>, ③ 설령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광해관리공단의 발주 경위 및 발주 내용, 입찰이 계속 유찰될 경우의 광해관리공단의 부담, 신청인의 가담 경위, 정도 및 그 결과, 신청인의 규모 및 재정상황, 광해방지업계의 실상 등에 비추어보면 이의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합당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의 위 ① 및 ③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5 이의신청인의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국광해관리공단 △△△ 팀장의 진술은 입찰이 2회 유찰될 경우 예산금액의 85%까지 수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언급한 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12년부터 2013년 5월까지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한 광해방지사업 용역의 경우 수의시담을 통해 발주금액의 79~87%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원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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