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0289 사건명 :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상록해운 주식회사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70-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정림, 박상석, 김용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4.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04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3.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해운선사를 대리하여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를 섭외하는 등 선박의 입ㆍ출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으로서 평택ㆍ당진항 송악부두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로서 아래의 행위를 하였다. 2 첫째, 피심인은 2021년 하반기에 해나루항만<각주>1</각주>에게 예선배정을 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2021년 상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의 예선배정 횟수를 56회(△61.5%) 축소하여 해나루항만에게 357,573,973원의 예선료 매출을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주었다(이하 '①행위’라 한다). 3 둘째, 피심인은 해나루항만 등 7개 예선업체와 2017년 5월경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어떠한 조항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5. 1.부터 2022. 12. 31.까지 7개 예선업체로부터 773,511,363원의 경제상이익을 자의적ㆍ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강요하여 수취하였다(이하 '②행위’라 한다). 4 셋째, 피심인은 2022. 8. 3. 해나루항만에게 7일 이내에 위원회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예선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예고한 후, 신고인이 위원회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하자 2022. 8. 11.부터 신고인에게 사실상 예선배정을 중단하였다(이하 '③행위’라 한다). 5 위원회는 위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이익제공강요), 법 제48조 제2호(보복조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6 이의신청인은 거래상지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영업하는 예선공급시장인 평택ㆍ당진항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하여 해나루항만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용이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①행위와 관련하여 예선배정 물량에는 매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예선배정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을 인정한 점, ②행위와 관련하여 예선수수료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이고 다양한 항만에서 관행화되어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판단한 점, ③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해나루항만에 대한 예선배정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 등에서 원심결 판단이 위법<각주>4</각주>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결에서 주장했던 것으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8 첫째, 거래상지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거래상지위는 평택ㆍ당진항에서 가장 많은 선박 입ㆍ출항 수요를 가진 화주 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사업자(8개 해운선사)로부터 예선배정권한을 위임받은 이의신청인의 시장에서의 지위, 예선 공급이 과다한 평택ㆍ당진항의 시장상황, 자유계약제를 채택한 평택ㆍ당진항의 특성, 신고인의 피심인 대상 거래의존도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 점, 이의신청인의 해나루항만 대상 2020년 대비 2021년 예선 배정 감축 금액(△345백만 원)과 유사한 규모로 해나루항만의 전체 예선 매출액이 감소(△357백만 원)하여 해나루항만이 유의미한 대체거래선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해나루항만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9 둘째, ①행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2021년 연간 해나루항만 대상 배정 물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한 점, ①행위가 있기 전에는 이의신청인이 예선업체들 간 공동배선 합의에 따라 균등하게 예선을 배정하여 왔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예선배정 감축행위가 월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편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셋째, ②행위와 관련하여 예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실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각주>5</각주>11 더욱이,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등 다수 항만에서 예선수수료가 수취되고 있지 아니한 점, 기존에 예선수수료 수취 관행이 남아있던 여수ㆍ광양항조차도 예선수수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예선 배정 방식을 공동배선제로 변경한 점, 해운대리점 업계에서도 예선수수료를 근절 대상으로 인식<각주>6</각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선수수료가 예선업체들이 가격경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 해운대리점인 이의신청인이 수수료율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수취한 점, 이의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인 선박 입ㆍ출항 정보 제공, 예선 일정 조율 등의 업무는 예선사용자인 해운선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해운대리점 고유업무로서 예선업체를 위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은 이미 해당 업무수행의 대가를 이미 해운선사로부터 받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예선수수료 수취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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