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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4. 결정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2585 사건명 : 상록해운(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상록해운 주식회사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70-8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박○○, 하○○, 김○○ 심의종결일 : 2023. 12.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상록해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선박 관련 사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참고자료1(피심인 일반현황)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해운대리점업 및 예선업의 정의 3 해운대리점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해운선사’라 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각주>3</각주>을 말하는데, 해상운송실무상 해운대리점업의 주된 업무는 해운선사 소유의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 필요한 각종 신고의 대리, 도선사 및 예선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의 수배 등이 있다 4 또한 예선이란 예인선<각주>4</각주>중 무역항에 출입ㆍ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하며<각주>5</각주>, 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선박의 접ㆍ이안시 예인선이 로프연결을 통하여 대형선박을 안전하게 끌어줌으로써 대형선박의 접ㆍ이안을 보조해 주는 등의 예선 관련 용역을 제공(이하 '예선용역제공’또는 '예선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라 한다.)하고 해운선사 등 예선사용자(이하 '해운선사’ 또는 '예선사용자’라 한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2) 예선사용방법의 구분 및 예선배정절차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ㆍ출항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예선업 대표자,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해운ㆍ항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선운영협의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되며, 각 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선박입ㆍ출항법 시행령 제12조 6 항만별로 설치된 지방운영예선협의회는 예선의 사용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예선의 사용방법은 '공동배선제(순번제)’와 '자유계약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7 우선 '공동배선제(순번제)’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 선택 권한이 없으며,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신청을 하면 각 항만 별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지부 등에서 구성사업자의 보유 선박 중 순번대로 예선업체를 결정하여 예선사용자에게 배정하여 주는 방식이다. 8 이러한 공동배선제는 예선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예선용역을 제공할 수 있어 항만물류 서비스가 안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선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순번대로 정해진 예선업체의 예선용역제공이 이루어지므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과 예선업체간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9 반면, '자유계약제’란 예선사용자가 각 항만에 소속되어 있는 예선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예선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예선업체를 지명(이하 '예선배정’ 또는 '예선을 배정하는 행위’라 한다.)하여야만 비로소 거래가 이루어진다. 10 이에 따라, 예선업체가 예선사용자의 지명을 받기 위하여 협상을 통해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예선사용료(이하 '예선료’라 한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등 예선업체 간 가격 등의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11 그러나 위와 같은 과도한 예선업체 간 경쟁으로 인하여 항만물류 서비스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며, 항만물류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선사용자도 유사ㆍ긴급시 안정적인 예선사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예선업체와 예선전용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3) 평택ㆍ당진항의 예선업 구조 및 배정 방식 가) 평택ㆍ당진항의 예선배정방식 12 선박입ㆍ출항법 제23조에서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예선사용절차 및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예선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및 <별표 1> 13 또한 운영세칙 제5조에서는 예선사용자는 위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한국예선협동조합 평택지부 또는 예선업체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선업체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선업체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나) 평택ㆍ당진항의 예선 거래형태 14 평택ㆍ당진항은 '자유계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예선사용자가 예선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권한의 위임 여부에 따라 해운대리점을 통한 거래와 예선사용사와 예선업체간 계약에 의한 직접 거래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5 해운대리점업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운선사를 위하여 해운선사의 선박이 부두에 입ㆍ출항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16 '해운대리점을 통한 거래’는 예선사용자인 해운선사가 자신 소유의 선박이 부두에 입ㆍ출항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선배정권한을 해운대리점에게 해운대리점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위임하고, 해운대리점은 계약상으로 수임받은 예선배정권한을 행사하여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예선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재구성 17 또한 위와 달리 예선사용자인 해운선사가 하나 또는 다수의 예선업체와 개별적으로 예선용역을 공급받기 위하여 해운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존재한다. 4) 피심인 관련 거래실태 가) 피심인의 거래형태 18 피심인은 평택ㆍ당진항에 입항하는 예선사용자인 해운선사 중 일부로부터 해운대리점 업무 중 하나로 예선배정권한을 계약상 위임받아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예선배정기준 및 자체적으로 규정한 예선배정기준에 따라 예선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19 피심인은 평택ㆍ당진항 내에서도 원료부두를 주요 업무 지역으로 한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운영에 필요한 철광석 등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해운선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해운선사들이 주로 입ㆍ출항을 하는 부두가 원료부두이다. 20 현대제철과 거래하는 해운선사들은 철광석 등 원료를 광탄선<각주>7</각주>으로 평택ㆍ당진항의 원료부두<각주>8</각주>로 운송하면서 선박의 입ㆍ출항에 필요한 업무수행대리를 위하여 해운대리점인 피심인과 계약하게 되었으며, 피심인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해운선사 소유 선박이 원료부두에 접ㆍ이안 시 필요한 예선용역을 제공받게 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위 '송악부두’가 '원료부두’의 실제 부두명임 * 출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21 피심인은 2009년부터 현대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계약 당사자이자 예선사용자인 대한해운, HMM[舊 현대상선], SK해운,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 장금상선,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폴라리스쉬핑(이하 '8개 해운선사<각주>9</각주>’라 한다.)의 해운대리점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8개 해운선사로부터 예선배정권한을 계약상 위임받아 예선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22 피심인은 피심인에게 예선배정권한을 위임한 해운선사(위 8개 해운선사가 포함된다) 소유의 광탄선이 원료부두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예선업체들에게 예선배정을 하였고, 피심인으로부터 예선배정을 받은 예선업체들은 해운선사 소유의 광탄선에게 예선용역을 제공(이하 '예선배정거래’라 한다.)하였다. 이러한 예선거래형태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23 한편, 피심인은 자유계약제를 예선배정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평택ㆍ당진항의 특성상 보다 안정적인 예선용역제공을 위하여 신고인, 영운선박[舊금강선박] 국제물류 평택지점, 대성선박, 대성항업, 해양선박,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 파트너마리타임(이하 '8개 예선업체’라 한다.)과 2017. 5. 1.에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원료부두 내 광탄선 예선용역 제공망을 형성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주>10</각주>재구성 24 다만, '예선전용사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을 포함한 실제 8개 예선업체들은 피심인 및 8개 해운선사 외에도 다른 해운선사 및 해운대리점에게 예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피심인 또한 8개 예선업체에 한정하여서만 예선을 배정하지는 않았던 점에서 해당 계약이 전속계약은 아니었다.<각주>11</각주>해당 계약의 1차 목적은 운영세칙 제5조의 단서조항<각주>12</각주>에 따라 안정적인 예선공급망을 형성하여 유사ㆍ긴급시 우선적으로 예선업체에게 예선용역을 제공받기 위함이었다. 나) 피심인의 자체 예선배정 기준 25 피심인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자신의 예선 배정 기준에 따라 예선을 배정하고 있다. 해당 표의 2항에 따르면 예인대상 선박인 광탄선의 경우 선박의 크기가 커서 예선용역 제공 시 여러 척의 예선이 투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6 또한 <표 7>의 3항과 같이 각 예선사별로 1사 1척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광탄선 1대가 원료부두에 접ㆍ이안하는 경우 예선사가 보유한 예선의 수와 관계없이 피심인이 여러 예선업체에게 1척씩의 예선을 배정하게 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행위 이전 피심인의 예선배정 27 피심인과 예선업체들이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2017. 5. 1.부터 이 사건 행위 시작 이전인 2021. 6. 30.까지의 피심인의 예선업체별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8개 예선업체 및 세종예선<각주>13</각주>(이하 '주요 예선업체’라 한다.)을 대상으로 10 ∼ 15%의 비율로 균등하게 예선배정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주1」 전용사용계약 당사자는 대성선박ㆍ항업이나 주로 배정받은 업체는 대성항운이며, 사업자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예선료를 산정하였음(대성항운 단독으로 점유율 15%) 주2」 2021년 7월 이전까지 LNG 예인에 투입되어(2021. 7. 1.부터 LNG 예인선 관련 계약 만료) 점유율이 타 업체에 비해 낮았음(’21.7. ∼ ’22.4. 기간 중 점유율은 각각 13.9%, 15%, 11.9%였음) 주3」 전용사용계약 체결 업체는 아니나, 피심인이 전용사용계약 체결 업체와 같이 예선을 배정하였다. * 출처: 소갑 제12호증 28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피심인이 일종의 공동배선제<각주>14</각주>형태로 예선을 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9 아래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은 '전용예선계약 업체간 공동배선 협약’에 따라 주요 예선업체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예선을 배정하였으며, 주요 예선업체의 예선이 모두 투입되어 예선배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요 예선업체 외의 예선업체(위 <표 8>의 기타 5개 업체)에게 예선을 배정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주」2022. 6. 8. 피심인 현장조사시 예선배정 업무담당 하○○ 상무이사 업무용 PC에서 나온 자료임[파일명: '해나루 반박’, 생성일자: 2021.11.19. 11:58(이 사건 신고접수 이전)] * 출처: 소갑 제16호증 (2)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의 입찰 공고 및 신고인의 입찰 참가 30 8개 해운선사는 원료부두 입ㆍ출항 원료 전용선의 안전운항 도모를 위한 예선사업자 선정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이하 '해당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각주>15</각주>(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21. 5. 28.에 해당 입찰을 공고하면서 입찰참가신청일을 2021. 6. 3. ∼ 6. 4.로, 입찰 예정일을 2021. 6. 11.로 정하였다.<각주>16</각주>31 신고인은 위 공고를 보고 원료부두에서 피심인으로부터 예선을 배정받아 예선용역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선용역제공기회를 얻기 위하여 피심인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흥해 및 ㈜대륙상운 등(이하 '㈜흥해 등’이라 한다.)의 대형 예선업체<각주>17</각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1. 6. 3.에 해당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였다.<각주>18</각주>32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공표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던 해당 입찰일 하루 전인 2021. 6. 10.에 입찰 보류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인은 결과적으로 해당 입찰에서 낙찰받을 기회가 없어져 종전과 같이 피심인에게 예선을 배정받아야만 예선용역제공 및 그에 따른 예선료 수취가 가능하게 되었다.<각주>19</각주>(3)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예선배정 감축 33 피심인은 위 입찰참가 행위 이후인 2021. 7. 1.부터 원료부두에서 신고인에게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축시켰는데, 2020년에 대비하여 2021년의 예선배정 횟수는 83회(△39.7%), 2021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2021년 하반기의 예선배정 횟수는 56회(△61.5%)가 감소했으며, 피심인의 해당 행위는 2022. 4. 30.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신고인이 예선사용자로부터 받은 예선료 역시 감소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각주>20</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12호증 나) 근거 3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해운선사 및 예선업체 간 거래관계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광탄선 운영위원회 입찰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7호증, 제8호증), 피심인의 예선배정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9호증 내지 12호증), 피심인의 영업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3호증, 제19호증), 신고인의 해운선사별 거래물량 관련 자료(소갑 제14호증, 제20호증), 피심인 내부 보고자료(소갑 제16호증), 피심인의 지분 보유 현황 자료(소갑 제17호증,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1</각주>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략) ② ∼ ⑥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2</각주>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9. (생략) 2) 법리 35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6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자의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각주>23</각주>37 또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데 있다.<각주>24</각주>38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불이익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각주>25</각주>가) 거래상지위의 판단기준 4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41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거래의존도는 통상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7</각주>나)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의 판단기준 42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8</각주>43 심사지침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9</각주>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1) 평택ㆍ당진항의 예선배정 구조에 따른 피심인의 지위 44 앞서 1. 나.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택ㆍ당진항은 자유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배선제하에서는 예선용역의 수요자가 예선업체를 선택할 수 없으며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등에서 배정 순서에 따라 예선을 배정함에 반해, 자유계약제하에서는 예선사용자가 예선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예선사용자의 예선배정이 없으면 예선업체는 예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45 피심인은 앞서 1. 나. 4)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택ㆍ당진항 물류의 최대 수요자 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사업자인 이 사건 8개 해운선사로부터 예선배정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해운선사 선박의 입ㆍ출항 시 예선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6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의 원료부두에 입ㆍ출항하는 전체 대형선박 중 피심인이 대리점 업무를 수행한 선박의 비율이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원료부두를 주요 영업지역범위로 하여 예선용역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등의 예선업체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구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주」원료부두에 입ㆍ출항하는 전체 대형선박 중 피심인이 해운대리점업무를 수행한 대형선박의 비율을 의미한다. * 출처: 소갑 제13호증 (2) 피심인에 대한 신고인의 높은 거래의존도 47 신고인은 2017. 5. 1. 피심인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선배정 거래를 지속하여 왔으며, 이 사건 행위 당시(2021년 하반기) 이전 3년(2018년 ∼ 2020년) 동안 전체 예선 매출액 중 피심인의 예선배정에 따른 매출액 비중이 평균 45%로 매우 높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4호증 48 이러한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와 장기간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신고인으로서는 피심인과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선업체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49 평택ㆍ당진항의 예선시장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각주>30</각주>으로서 예선수요자가 공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50 더욱이, 예선용역은 예선의 마력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품질 경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예선사용료 역시 중앙예선협의회에서 정해지므로 자유계약제하에서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의 폭이 한정적이다. 51 또한, 신고인은 피심인과 체결한 이 사건 전용사용계약 제8조에 따라 신고인이 다른 해운선사나 해운대리점의 예선 배정을 받는 경우 피심인에게 우선하여 예선을 투입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므로 피심인 외의 다른 대체거래선을 구하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52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인 등 예선업체가 기존 거래하던 예선수요자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선을 새로이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3 실제로 위 <표 10>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 이후인 2021년의 전년 대비 피심인의 신고인 대상 예선배정 축소규모가 345백만 원이고 신고인의 전체 예선 매출액 축소 규모는 370백만 원인데, 피심인의 예선배정 축소 규모만큼 신고인의 매출이 감소한 점에서 신고인이 실제로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거래중단 시 손실의 차이 54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택ㆍ당진항은 예선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도한 시장이므로 피심인과 신고인 간 거래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은 수월하게 다른 예선업체를 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신고인은 새로운 예선수요자를 찾기 어려워 영업에 큰 손실을 보게 된다. 55 가사, 평택ㆍ당진항의 예선시장의 공급과잉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1. 나. 3)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운영세칙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선업체는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심인과 신고인의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예선사용자는 시장 상황과 무관히 자유롭게 다른 예선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예선업체는 해당 예선사용자의 점유율만큼의 매출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56 결국 위와 같은 거래중단 시 손실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피심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강한 협상력을 보유하였고, 예선배정 권한을 이용하여 신고인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57 피심인이 평택ㆍ당진항 내 최대 물류 수요자 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사업자로부터의 예선배정 권한 위임을 받은 점, 원료부두를 주 영업지역으로 하는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 공급과잉 상태인 평택ㆍ당진항 예선시장의 상황, 거래중단 시 손실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1) 불이익 제공 여부 58 피심인은 위 <표 10> 기재와 같이 2021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료부두에서 신고인 대상 예선배정을 급격히 감축시켰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이 과거에는 공동배선합의에 따라 균등하게 예선을 배정하다가, 신고인이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의 입찰에 참가하자 이를 이유로 신고인의 예선배정 물량을 감소시킨 것이다. 59 이로 인하여 신고인이 예선사용자(해운선사)로부터 받은 예선료가 감소하였는데, 피심인의 해당 행위 이전인 2021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2021년 하반기(7∼12월)에는 203,413,142원이 감소하였고, 2022년 1∼4월<각주>31</각주>에는 154,159,973원이 감소하였다. 60 즉 피심인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신고인에게 357,573,973원의 예선료 매출을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61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2021. 7. 1. ∼ 2022. 4. 30.) 피심인의 예선업체별 예선배정 내역(아래 <표 14>)을 위 <표 8>과 비교하면, 신고인(점유율 15.1% → 4.3%)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요 예선업체들은 여전히 균등하게 예선을 배정받았음이 확인된다. 62 즉 피심인이 신고인만을 대상으로 예선배정을 감축한 행위는 자신의 예선배정 기준인 공동배선제를 무시하고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2) 부당성 여부 (가) 의도ㆍ목적의 불공정성 63 피심인이 신고인 대상 예선배정을 감축시킨 이유는 위 <표 9>에서 드러나듯 신고인이 이 사건 8개 예선업체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와 공동으로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의 입찰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64 피심인이 이 사건 8개 예선업체에게 예선배정을 하는 경우 예선업체는 피심인에게 예선료의 일부 비율(5∼10%)을 예선수수료<각주>32</각주>로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인과 컨소시엄을 맺어 해당 입찰에 참여한 예선업체인 홍해, 대륙상운은 모두 규모가 큰 예선업체인데, 이들은 8개 예선업체와 달리 피심인이 예선배정을 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예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65 만약 이들이 해당 입찰에서 최종 낙찰받아 원료부두 예인선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피심인이 이들로부터 예선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피심인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66 또한 이 사건 행위 당시 신고인에게 예선용역 역량이 저하되었다는 사정 등 피심인의 공동배선제에 따른 균등 배정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예선배정을 급격하게 감축할 어떠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67 즉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신고인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공정한 의도ㆍ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하다. (나) 신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 68 피심인과 신고인이 거래를 개시한 2017년 이래로 이 사건 행위 전까지 피심인은 신고인 등 예선업체를 대상으로 급격히 예선배정을 감축했던 적이 없었다. 69 평택ㆍ당진항에서 피심인의 위 행위 당시(2021년)와 그 이전 3년간 신고인 대상 예선배정 내역을 살펴볼 때,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21년을 제외하고는 피심인의 전체 예선배정 규모 대비 신고인 대상 예선배정 규모의 비중이 급속히 감축되는 등의 상황변동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6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70 즉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과 예선업체들 간의 기존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인이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고인에게 감축시킨 예선 물량의 부당한 귀속 71 피심인의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예선배정 내역을 <표 17> 기재와 같이 살펴보면, 신고인 대상 예선배정 물량은 60% 이상 감소한 것에 반하여 ㉮파트너마리타임, ㉯해양선박 ㉰세종예선의 경우 물량이 100%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72 이 중 해양선박은 피심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피심인의 모회사<각주>33</각주>이며, 세종예선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심인의 대표이사 김○○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각주>34</각주>임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73 피심인 임직원 하○○ 상무이사는 위 두 예선업체의 물량 증가에 대해 해당 예선업체들의 LNG선박 예선계약 종료에 따라 예선 추가배정 요청이 있어서 이에 응하여 예선배정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아래 <표 18> 기재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74 위 진술에 따르면 해양선박과 세종예선은 본래 피심인과 거래함과 동시에 평택ㆍ당진항의 주요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의 LNG선 예인에도 예선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LNG선 예선 투입과 관련한 계약이 종료되자 그들의 매출 보전을 위해 피심인에게 예선 추가 배정을 요구하였고, 피심인이 이에 응하여 상반기 대비 예선배정을 위 <표 17>과 같이 늘려 배정해준 것이 확인된다. 75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신고인의 예선 물량을 합리적 사유 없이 감축시키면서 감축된 물량을 피심인의 모회사인 해양선박 및 피심인 대표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세종예선<각주>35</각주>에 귀속시킨 것으로서 그 행위의 부당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76 피심인의 행위가 피심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신고인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공정한 의도ㆍ목적으로 행해진 점, 균등 배정이라는 기존의 거래관행에 반하여 행해진 점, 심지어 신고인 감축 물량을 피심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던 회사에 귀속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2. 가. 1)항의 행위는 신고인에게 357,573,973원의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관련 77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상지위가 평택ㆍ당진항 전체가 아닌 원료부두라는 가상의 시장을 좁게 획정하여 판단한 오류가 있으며, 평택ㆍ당진항 전체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3%에 불과한 점, 2020년 대비 2021년 피심인의 예선배정이 줄어들자 신고인의 다른 거래선에서 배정한 예선 작업 실적이 늘어났던 사정을 고려할 때 대체거래선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피심인에게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9 첫째, 원료부두는 현대제철 원료를 운반하는 광탄선이 출입하는 부두로서 타 부두와 구분되는 예선수요가 존재하는 점, 현대제철 광탄전용선 운영위원회의 입찰공고에서도 원료부두를 별도의 지역기준으로 구분하는 점 등에서 피심인 주장과 같이 원료부두를 가상의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80 아울러, 이 사건 거래상 지위는 피심인의 원료부두에서의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평택ㆍ당진항에서 가장 많은 선박 입ㆍ출항 수요를 가진 화주 중 하나인 현대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사업자(이 사건 8개 해운선사)로부터 예선배정권한을 위임받은 피심인의 시장에서의 지위, 예선 공급이 과다한 평택ㆍ당진항의 시장상황, 자유계약제를 채택한 평택ㆍ당진항의 특성, 신고인의 피심인 대상 거래의존도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81 둘째, 2022년 9월 누적 기준 평택ㆍ당진항 전체 물동량 중 원료부두의 물동량 비중이 22%<각주>36</각주>에 이르며, 원료부두에서 피심인의 수행실적 점유율이 위 <표 11> 기재와 같이 70%를 차지하는 점에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3%의 점유율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각주>37</각주>82 또한, 이 사건 거래상 지위는 자유계약제를 택한 평택ㆍ당진항의 특성, 주요 화주인 현대제철의 주요 원료 운송사업자로부터 예선배정 권한을 위임받은 피심인의 지위 등을 토대로 인정된 것으로서 피심인 주장과 같이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상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83 셋째, 피심인 주장처럼 2021년 신고인의 다른 해운대리점과의 거래실적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표 12> 기재와 같이 2020년 대비 2021년 전체 피심인 예선 감축 금액(△345백만 원)과 유사하게 신고인의 전체 예선 매출액이 감소(△357백만 원)한 점에서 신고인이 유의미한 대체거래선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관련 84 피심인은 예선업 특성상 배정물량에 매월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예선업체별로 균등 배분을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 피심인의 전체 예선배정물량이 감소하여 신고인 대상 물량이 감소한 측면도 있는 점, 신고인의 예선 중 안전문제를 일으킨 선박이 있어 이를 투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속 투입하였던 점, LNG선 예인에 투입되던 파트너마리타임 등 예선업체의 LNG선 계약 만료로 인해 배정 가능한 예선의 모수가 증가한 점 등에서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86 첫째, 위 <표 10> 기재에 따르면 피심인의 2021년 연간 신고인 대상 배정 물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였는바, 이 사건 예선배정 감축행위가 월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물량 편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87 둘째,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예선업체들간 공동배선 합의에 따라 균등하게 예선을 배정하여 왔던 점, 예선전용사용계약을 통해 신고인 등 예선업체도 최우선 예선 투입의 의무를 부담하였던 점에서 계약상 균등배분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88 셋째, 피심인의 전체 예선배정 물량이 감소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전체 예선배정 횟수는 2021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오히려 증가<각주>38</각주>하였는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89 넷째, 피심인이 주장하는 안전 문제는 신고인 보유 예인선 2척 중 1척인 해나루 2호에서 발생한 2017년 10월경 발생한 안전로프 절단 사고를 말하는데, 해당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행위의 시작 시점인 2021년 7월까지는 약 52개월의 시차가 있어 해당 사유가 이 사건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90 더욱이, 피심인은 신고인이 해나루 2호에 대한 투입 경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경위서<각주>39</각주>를 제출하였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더라도 신고인이 해나루 2호를 가장 최근 시점에 투입한 건은 2019. 8. 2. 및 2021. 8. 15.로 확인된다. 전자의 경우 이 사건 행위와 상당한 시차를 보이며, 후자의 경우 이 사건 행위가 이미 시작된 이후라는 점에서 피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91 또한, 해당 자료의 작성 일자가 2019. 10. 7.임에 반하여 신고인이 제시하는 해나루 2호 투입 사례에는 2021. 8. 15.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92 다섯째, 투입 가능한 예선의 모수가 증가<각주>40</각주>하였다는 주장은 위 <표 8>과 같이 해양선박과 세종예선의 경우 이미 상당한 비중으로 예선배정이 이루어졌던 점, 해양선박, 세종예선, 파트너마리타임을 모두 포함한 8개 예선업체<각주>41</각주>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균등한 배분을 받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신고인의 불이익은 318.8백만 원<각주>42</각주>으로 이 사건 불이익(357.6백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모수가 증가한 것이 신고인의 예선 배정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나. 예선업체로부터 예선수수료 명목으로 경제상이익을 수취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기초사실 93 피심인과 같은 해운대리점은 해운선사에게 예선용역 등 선박 입ㆍ출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이하 '대리점료’라고 한다.)를 지급받는다. 94 한편 이와는 별개로 피심인은 예선업체에 대한 선박의 입ㆍ출항 정보 제공, 예선용역제공 일정 조율 및 예선료 계산ㆍ대리청구 등 업무수행 명목으로, 예선업체가 해운선사(예선사용자)로부터 받는 예선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이하 '예선수수료’라 한다<각주>43</각주>)로 수취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주」예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유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을 기재한 것임 * 출처: 소갑 제20호증 95 대리점료는 1대의 선박이 부두에 입ㆍ출항할 때 발생하는 총비용의 2% 내외로 각 해운선사와의 계약서에서 해당 비율 및 대리점료의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금액은 1회당 130 ∼ 150만원 내외이다.<각주>44</각주>96 예선수수료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예선을 배정받은 예선업체가 해운선사에게 예선용역을 제공한 후 피심인을 통해 해운선사에게 예선료를 청구하여 예선료를 지급받으면, 피심인은 관행적으로 해당 예선료의 일정 비율을 예선수수료 명목으로 예선업체에게 요구하여 수취하였다. 9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8개 예선업체와 2017월 5월경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해당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각주>45</각주>(2) 행위사실 98 피심인은 예선업체인 신고인, 영운선박, 국제물류, 대성선박, 해양환경관리공단, 파트너마리타임, 대성항업(이하 '신고인 등 7개 예선업체<각주>46</각주>’라 한다)과 2017. 5.에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 등 7개 예선업체에게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기간(2017. 5. ∼ 2022. 4.)동안 666,641,853원의 경제상이익을 요구하여 수취하였으며,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종료 이후(2022. 5. ∼ 2022. 12.)에는 106,869,510원의 경제상이익을 요구하여 수취하였다.<각주>4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주1」 전용사용계약기간('17. 5. ∼ '22. 4.) 및 계약종료 후('22. 5. ∼ '22. 12.)로 구분함 주2」 예선수수료 수취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23. 12. 1.)에도 지속되었음 * 출처: 소갑 제21호증 나) 근거 9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해운선사 및 예선업체 간 거래관계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피심인의 영업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3호증, 제19호증), 신고인의 해운선사별 거래물량 관련 자료(소갑 제14호증, 제20호증), 피심인의 예선수수료 수취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2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나) 법리 100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금전ㆍ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101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102 또한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는 협박,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각주>48</각주>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가) 거래상지위 인정 여부 103 피심인의 이 사건 신고인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위 2. 가. 3)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104 신고인을 제외한 6개 예선업체 또한 신고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피심인과 거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105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은 자유계약제를 택한 평택ㆍ당진항에서 예선배정 권한을 갖는 자이며, 피심인의 원료부두 내 해운대리점 수행실적 점유율이 70%에 달하여 원료부두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려는 예선업체는 피심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공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평택ㆍ당진항의 예선시장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예선업체가 피심인 외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6개 예선업체도 신고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예선전용 사용계약 제8조에 따라 피심인에 대한 예선배정을 우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점, 평택ㆍ당진항 운영세칙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선업체는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은 모두 신고인뿐만 아니라 그 외 6개 예선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정이므로 피심인의 신고인 등 7개 예선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106 피심인이 신고인 등 7개 예선업체로부터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상 근거 없이 예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773,511,363원은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 107 또한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08 첫째, 피심인은 각 예선업체에게 경제상 이익에 해당하는 예선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먼저 산출하여 통보하였고, 이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매출로 인식하면서 관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109 피심인은 매월 말 경 자신이 배정한 예선에 따라 각 예선업체가 거둔 예선료의 일정 비율로 예선수수료를 산출하여 각 예선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방식<각주>49</각주>으로 자신에게 경제상 이익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금액의 회계상 계정과목을 위 <표 21> 기재와 같이 '외상매출금’이라고 표기하여 관리하였다. 110 이를 통해 피심인이 각 예선업체로부터 수취할 경제상 이익을 자신이 먼저 산출하여 요구한 점과 이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외상매출’로 인식하여 관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11 둘째, 예선수수료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계약서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서상 어떠한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심인은 어떠한 신빙성 있는 당사자간 합의 증거<각주>50</각주>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건 예선수수료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지급ㆍ수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12 셋째, 원료부두에서 절대적인 대리점 수행실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의 요구를 예선업체 입장에서 거부할 경우 신고인 등 7개 예선업체는 예선배정 감축이나 예선거래 단절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거부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113 넷째, 피심인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예선업체들로부터 일률적으로 동일한 예선료율을 적용하여 경제상이익을 요구하고 수취하였다. 114 아래 <표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별로 개별적인 수수료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수수료율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51</각주>* 출처: 소갑 제22호증 115 만일 예선업체 측이 예선물량의 확보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예선수수료를 제공하였다면 각 예선업체별로 예선수수료율 수준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나 수수료율이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예선전용사용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없는 점, 신고인은 예선수수료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예선업체가 예선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성 여부 116 피심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피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수수료 수취가 자의적ㆍ임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7 첫째, 관련 업계의 인식을 토대로 살펴볼 때 예선수수료는 예선업 분야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118 피심인과 같은 해운대리점으로 구성된 해운대리점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해운대리점들도 예선을 비롯한 용역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근절하고 정당한 대리점료를 받아 운영하자고 주장한 점<각주>52</각주>, 공정거래위원회와 부산지역 항만업계 간담회(’15. 5. 21.)에서도 해운대리점의 리베이트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이 있었던 점<각주>53</각주>에서 이러한 예선수수료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19 또한,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판단에 있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제정한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규약은 예선업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를 예선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정상적 가격경쟁을 위해 회계처리를 거친 가격할인의 경우에는 금품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각주>54</각주>120 위 규약에 비추어볼 때 예선업체가 가격경쟁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선료를 할인하여 제공한 것이 아닌, 해운대리점이 수수료율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수취한 이 사건 예선수수료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21 둘째, 이 사건 예선수수료는 피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각주>55</각주>122 피심인의 선박 입ㆍ출항 정보 제공, 예선 일정 조율 등의 업무는 예선사용자인 해운선사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해운대리점 고유업무으로서 예선업체를 위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심인은 해당 위임업무 수행의 대가를 이미 해운선사로부터 받고 있다.<각주>56</각주>123 특히 위 <표 22> 기재와 같이 2020년 8월경 예선수수료율을 5%에서 10%로 인상한 사례(연번 5번)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수료율 인상 사유를 피심인의 소송비용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 사건 예선수수료를 피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피심인의 수익 보전을 위해 예선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금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24 셋째, 피심인의 예선수수료 수취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피심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125 피심인은 2018. 6.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선을 배정한 예선업체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여 수취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모회사인 해양선박에게는 지속적으로 예선을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이익을 전혀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피심인 제출 '거래처 원장’ 자료임[피심인이 (합자)해양선박에게 2018년 5월에 예선수루료를 요구하여 2018년 7월에 수취한 이후, 2021년 12월까지 예선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출처: 소갑 제21호증 126 또한 신고인과 관련하여 위 2. 가. 1)항의 행위가 있었던 시점인 2021년 6월부터 피심인은 신고인에 한정하여 예선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각주>57</각주>127 이와 같은 점에서 피심인은 자의적으로 예선수수료 수취 여부를 결정하여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128 피심인의 2. 나.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신고인 등 7개 예선업체에게 773,511,363원의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여 수취한 것으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9 피심인은 2022년 3월 17일 사실확인서(아래 <표 24>) 및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국제물류, 대성항운, 영운선박의 개별 사실확인서<각주>58</각주>를 근거로 이 사건 행위가 예선업체와의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예선수수료가 전국 항만에서 통상 수취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 점, 수수료율의 수준이 업계 내 다른 해운대리점의 수준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에서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13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31 첫째, 위 <표 24>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기재된 날짜가 2022. 3. 17.으로 이 사건 신고인의 신고일(2021. 12. 6.) 및 최초로 피심인이 경제상이익을 요구한 날짜(2017. 5. 31.)와 시기상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만약 사실확인서가 2022. 3. 17.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신고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당시 위원회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작성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경과한 2022. 9. 16.에서야 제출한 점, 위원회 조사가 시작(2021. 12. 17.)되고 상당 기간(9개월) 경과 후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에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32 또한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의 개별 사실확인서(소을 제3호증)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공단 본사는 해당 확인서가 공단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하였는바<각주>59</각주>, 해당 확인서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133 가사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수료 등 경제상이익 제공여부 및 수수료율 수준은 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사항임에도 계약서상 어떠한 근거도 규정하지 않고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예선업체에게 구두 설명 또는 합의 형식으로 경제상 이익 수취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34 둘째, 예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실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해당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각주>60</각주>135 피심인은 평택ㆍ당진항, 여수ㆍ광양항 등 다수의 전국 항만에서 예선수수료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등 다수 항만에서 예선수수료가 수취되고 있지 아니하며, 여수ㆍ광양항조차도 예선수수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9년 예선 배정 방식을 공동배선제로 변경한 바 있다. 136 더욱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선수수료에 대해 해운대리점 업계도 근절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러한 관행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과 동시에 이러한 금전의 지급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고 피심인 일방이 요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수취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137 셋째, 위와 같이 예선수수료 지급 관행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수수료율의 수준이 다른 업체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위원회 신고 취하를 하지 아니하자 보복조치를 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38 피심인은 2022. 8. 3. 피심인 현재 대표이사 김○○ 등이 참석한 피심인 사업장 내부 회의실에서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1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139 2022. 8. 3.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2. 8. 11. 피심인의 임직원으로서 예선배정을 담당하던 하○○ 상무는 신고인에게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신고 취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신고인이 피심인과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송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48572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 25호증 140 이후 피심인은 예고한 바와 같이 2022. 8. 11.부터 신고인에 대한 예선 배정을 사실상 중단하였다.<각주>61</각주><각주>62</각주>나) 근거 141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과 해운선사 및 예선업체 간 거래관계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예선배정 기준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4호증), 보복조치 관련 증거자료(소갑 제24호증 및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생략) 나) 법리 142 위원회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 법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둘째, 피신고자가 법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하여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 2. 다. 1)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법 제45조 제1항의 행위 신고 여부 143 신고인 해나루항만은 2021. 12. 6. 법 제8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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