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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11. 결정

㈜상상인선박기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2864 사건명 : ㈜상상인선박기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상상인선박기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16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 이**, 장**, 고** 심의종결일 : 2022.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상상인선박기계는 철강재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15,000톤 골리앗 크레인<각주>3</각주>중 기계류 공사’<각주>4</각주>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를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및 제조위탁 내용 1) 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 1. 17. Sembcorp marine Integrated Yard Pte Ltd<각주>6</각주>(이하 '셈코프마린’ 또는 '발주자’라 한다)로 부터 이 사건 크레인 2대의 설계ㆍ제작ㆍ설치를 위탁(도급) 받았다. 5 피심인은 발주자와의 계약(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 2대를 설계 및 제작한 후 싱가포르에 있는 발주자의 조선소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각주>7</각주>. 2)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 6 피심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 사건 크레인을 크게 구조물과 기계류로 구분하고 있다. 구조물이란 크레인의 거더(girder)와 기둥(leg) 및 이에 부속되는 Accessary 일체를 의미하고, 기계류란 인양과 주행 기능을 수행할 기계적 장치<각주>8</각주>를 말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위 사진은 예시자료이며, 이 사건 크레인과는 관련 없음 3)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및 현황 7 피심인은 2018. 3. 26. □□□□□□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물 및 기계류 부문에 대한 제조를 위탁(제1차 하도급계약) 하였다가, 2018. 5. 10. 기계류 부문에 한정하여 제조를 위탁(제2차 하도급계약)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을 변경(위탁 범위 축소) 하였다. 가) 2017. 12. 경 이 사건 크레인의 제조와 관련된 사업자들 간 잠정 합의 8 피심인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2. 경부터, 피심인과 이 사건 크레인의 설계, 제조 및 운송을 실제로 담당할 여러 업체들(<표 2> 참조)은 피심인이 이 사건 크레인을 수주할 경우 제조 등을 성공리에 수행할 가능성 여부, 소요될 예상 비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9 이후, 구조물 및 기계류 제조에 대하여 피심인과 관련 업체들(□□□□□□ 등 3개사<각주>10</각주>)은,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물 및 기계류를 일괄로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각주>11</각주>, 그 가운데 기계류는 아래 <표 3>과 같이 □□□□□□이 (비공개), (비공개)에게 재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위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 이하에서 이 사건 크레인 2대 관련 계약에 대해 검토하면서 기재하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나) 제1차 하도급계약(2018. 3. 26.) 체결 10 피심인은 2018. 1. 17.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앞서 잠정 합의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크레인 제조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2018. 3. 중순 경 인양 기능 기계 장치를 제조할 예정이었던 (비공개)이 도산하였다. 11 이에 피심인은 □□□□□□ 및 (비공개)와 논의 후, (비공개)이 제조하기로 했던 인양 기능 기계 장치를 Upper Trolley 부분과 Lower Trolley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과 (비공개)가 나누어 제작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12</각주>. 12 이후 피심인은 2018. 3. 26.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물 및 기계류를 제조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각주>13</각주>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가) 계약기간은 계약서(제5조)에 기재된 크레인 기계류의 제작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납기에는 기계류 납품 후 조정 작업 등 수행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13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 금액을 세분화하면 아래 <표 5>와 같이 강재구매 비용(14,908,320천 원)<각주>14</각주>과 구조물 및 기계류 제조비용(48,400,000천 원)으로 나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피심인과 □□□□□□ 등 3개사가 잠정합의 했던 내용( <표 4>)과 비교했을 때, 강재 구입 비용이 추가되었고 □□□□□□이 실질적으로 담당할 구조물 제조 관련 비용이 1,000,000천 원 증액되었음 14 위 내역 중 구조물 및 기계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5 먼저, 구조물 비용은 2017. 12. 경 피심인과 □□□□□□이 합의한 금액 10,000,000천 원을 기초로 하되, □□□□□□의 작업량이 그 당시 합의했던 것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각주>15</각주>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1,000,000천 원을 증액하기로 재합의하였다. 16 다음으로, 기계류 제조비용은 2017. 12. 경 피심인과 (비공개) 및 (비공개)가 합의한 금액 그대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제2차 하도급계약(2018. 5. 10.) 체결 17 2018. 4. 경 이 사건 크레인 제조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피심인 등 관계사들은 (비공개)가 일부 제작하기로 한 기계류 부문을 전부 □□□□□□이 제조하기로 하고<각주>16</각주>, 구조물 부문은 (비공개)<각주>17</각주>가 제조하기로 업무 범위를 다시 조정<각주>18</각주>하였다. 18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8. 5. 10. □□□□□□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기계류 부문만을 제조위탁하는 내용<각주>19</각주>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가) 계약기간은 계약서(제5조)에 기재된 크레인 기계류의 제작 완료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납기에는 기계류 납품 후 조정 작업 등 수행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4) 하도급거래의 종료 19 □□□□□□은 피심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8. 12. 경 이 사건 크레인 제조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2018. 12. 31.부터 2019. 1. 31. 기간 동안 3,926,555천 원<각주>20</각주>을 지급하였다. 20 한편, □□□□□□은 2019. 1. 29. 전후로 다시 피심인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이 지급을 거절하자 2019. 2. 중순 경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 목적물 중 일부(Trolley 부문)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21 이러한 □□□□□□의 납품 불이행 행위에 대해 피심인이 계속하여 항의하였고, 결국 □□□□□□은 2019. 3. 12.경<각주>21</각주>피심인에게 공사 목적물을 납품하였다.<각주>22</각주>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 22 피심인은 2018. 5. 10. □□□□□□에게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3</각주>)를 통해 인정된다. 나) 추가ㆍ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24 피심인은 2018. 5. 10. □□□□□□에게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8>과 같이 하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추가로 위탁하거나 계약 내역에 있던 작업을 일부 변경하여 위탁 하였음에도 추가ㆍ변경작업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조정원 답변서 및 변경도면(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표 8> 추가ㆍ변경작업 내역<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의 내용,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등(이하 법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서면기재사항을 통칭할 때는 '법정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7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작업을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 및 변경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서면 미발급 행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모두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나)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9 피심인이 □□□□□□에게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0 또한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추가로 위탁하거나 계약 내역에 있던 작업을 일부 변경하여 위탁하였음에도 추가ㆍ변경작업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피심인 주장 31 피심인은 □□□□□□의 추가ㆍ변경작업의 경우 피심인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이 사건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공사이거나 □□□□□□의 귀책에 의한 보완공사라고 주장한다. 32 또한 위 작업을 추가공사의 위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세계 최초ㆍ최대의 골리앗 크레인 공사라는 특수성에 따라 도면의 일부 수정ㆍ변경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과 충분히 협의ㆍ납득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빈번하고 경미한 수정에 대해서는 □□□□□□의 요구에 따라 아래 <표 9>와 같이 즉시 정산을 해주었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3. (10). (가)<각주>27</각주>항에 따라 서면발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 9> □□□□□□ 2018. 12. 25.자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검토 33 피심인의 조정원 답변내용인 <표 10>에 따르면, 피심인은 위 작업들의 조치사유에 대해 '선주요구에 의해 개정도면 작성 조치한 사항’, '설계(VLC) 추가사항’, '설계 MISTAKE 사항으로 보강도면 작성 후 조치한 사항’ 등으로 소명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조정원 답변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2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4 따라서 위 작업이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완공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심인이 □□□□□□에게 추가ㆍ변경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피심인의 진술내용 및 출도도장<각주>28</각주>이 기재된 변경도면을 통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위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35 아울러 피심인은 위 작업들이 추가공사에 해당되더라도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빈번하고 경미한 수정에 대해 □□□□□□의 요구에 따라 즉시 정산을 해주었으므로 서면발급의 예외사유라고 주장하나, 36 피심인이 정산 입증자료라고 제출한 위 <표 9>는 □□□□□□의 자금집행계획이 담긴 메일일 뿐 추가공사 내역, 정산금액, 양당사자의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금집행계획 하단에 '본 청구서는 업체의 결제요청에 따라 긴급지급을 요청드리며 추가 청구는 협의되는 대로 다시 송부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메일 송부 시점까지 양 당사자의 정산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에게 즉시 정산을 해주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8. 3. 26. □□□□□□에게 이 사건 크레인 기계류 공사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서에 아래 <표 11>과 같이 ㉠ 계약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2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38 또한, 피심인은 2018. 5. 10.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서에 아래 <표 12>와 같이 ㉡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 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62803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39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양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0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특약 심사지침<각주>29</각주>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윤의 발생, 기업성장, 사업확대, 종사원의 소득증대, 기술축적 등의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한편, 법 제3조의4 제2항, 법 시행령 제6조의2는 몇몇의 약정을 열거하며 각 규정에 해당하는 약정은 법 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따라서, 심사 대상이 되는 약정을 살펴 그 약정이 법 제3조의4 제2항,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해당한다면 피심인이 법 제3조의4에서 금지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43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각주>30</각주>44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제1차 하도급계약서 제13조에서 '계약금액(하도급대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약정과 이 사건 제2차 하도급계약서 제9조 제8항에서 '향후 도면, 기술사양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은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설정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중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더라도 □□□□□□이 피심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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