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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8. 결정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엠아이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사1514 사건명 :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ㆍ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엠아이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엠아이알 대전 유성구 탑립동 대표이사 양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5. 2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엠아이알(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주)’로 표기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18.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5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8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5. 28.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인은 경쟁사업자의 영업방해로 인해 부채가 2013년도 대비 300% 증가한 점, 경쟁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저작권ㆍ특허 관련 소송비용이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점, 전파관리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신청외 ㈜자스텍<각주>1</각주>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금 약 141백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대출금 약 488백만 원의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점, 원심결 처분에 따라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4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판단 5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4. 3. 26.)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23.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88백만 원으로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52,463,47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6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7 신청인은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유동성<각주>2</각주>은 1,610백만 원이고, 유동비율은 235.3%, 부채비율은 84.5%, 자기자본비율은 54.2%이며, 당기순이익도 과거 3년 간(2011년∼2013년) 연속 흑자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신청은 위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신청인은 2013년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1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2014년도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이 740백만 원<각주>3</각주>에 달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자스텍이 납부하여야 하는 벌금 및 세금 약 147백만 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대출금 중 약 288백만 원은 상환일이 2014. 11. 14.로서 지출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신청인의 유동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1,610백만 원에 달하고 있어 유동성 부족의 우려가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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