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엠아이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1431 사건명 :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엠아이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엠아이알 대전 유성구 탑립동 694 아이티전용벤처타운 105호 대표이사 양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10. 소회의 의결 제2014-056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9.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7. 8. 9. ~ 2013. 3. 13. 기간 중 경기도 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총 66건의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ㆍ설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의신청인이 62건의 입찰 건을, 신청 외 자스텍이 4건의 입찰 건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3. 26. 원심결의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2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아래 ①, ②의 이유와 같이 원사건 행위가 조달청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원심결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5 ① 조달청 계약담당자들은 이의신청인에게 형식적 입찰참가자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도록 요구하였다. 6 ② 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원사건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였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으로서 원사건 행위가 조달청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이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8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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