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1145 사건명 : 상아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강진건설 대전 서구 신갈마로 51, 104동 지하 2층 213호 대표이사 ㅇㅇㅇ 2. 금보 주식회사 대전시 서구 유등로 25 대표이사 ㅇㅇㅇ 3. 기능건설산업 주식회사 대전 서구 왕가봉로24번길 15, 113호 대표이사 ㅇㅇㅇ 4. 주식회사 나로건설 대전 중구 계룡로 923, 110호 대표이사 ㅇㅇㅇ 5. 주식회사 삼건 대전 동구 동서대로 1531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 박천사, 서석우 6. 씨티이엔씨 주식회사 대전 동구 동구청로204번길 2 대표이사 ㅇㅇㅇ 7. 주식회사 조양산업 대전 유성구 대학로 78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5.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강진건설, 금보 주식회사<각주>1</각주>, 기능건설산업 주식회사<각주>2</각주>주식회사 나로건설, 주식회사 삼건, 씨티이엔씨 주식회사, 주식회사<각주>3</각주>조양산업은 도장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개요 3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란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사이다. 4 아파트 등 건축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비, 바람,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 탈락, 철근 부식,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외벽 페인트의 탈색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날씨차이로 인해 건축물의 수축ㆍ팽창률이 높아 콘크리트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철근 부식의 진행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이 짧다. 5 이로 인해 준공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은 수명 연장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해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방수공사, 기타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2)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관련 입찰제도 6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5</각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자입찰시스템<각주>6</각주>을 이용한 전자입찰(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7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방법은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진행절차 8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며, 수선주기는 아파트의 규모 및 경과 연수, 입주민의 성향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진행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하자유지보수공사 진행 절차 4)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시장현황 9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도장 및 방수공사 등은 습식ㆍ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주로 시공하는 바, 주로 노후화된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가 참여하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아닌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10 2021. 2. 기준 습식ㆍ방수공사업 및 도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6,588개이고, 2019년 기준 이들 업체들의 기성실적은 7조 6,459억 원이다<각주>7</각주>. 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의 특징 1) 입주자대표회(또는 관리주체)의 상당한 권한 11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에서 입주자대표회는 공사금액 및 입찰참가자격의 결정,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 결정에 있어 주관적 항목에 대한 평가권한, 공사 진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다. 12 대부분의 아파트는 자본금, 시공능력평가액, 최근 공사실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부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이는 시공능력이나 신용도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들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이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입주자대표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한편,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적격심사제를 채택하면 신용평가 등급, 기술자 및 장비 보유, 업무 실적 등의 객관적 지표 이외에도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이 존재하여 입주자 대표들의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입찰참여사업자 간 객관적 평가항목의 점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와 같은 주관적 평가항목이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14 또한, 입주자대표회는 입찰 후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하면서 하자에 대한 보완요구 혹은 시방서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업자들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산출한 공사비용 외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입찰공고 전 영업활동의 존재 15 일반적인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사전 영업활동이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특정 아파트 공사를 낙찰 받으려 하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입찰진행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한다. 영업활동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①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는 공사절차 및 방법, 소요비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하자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한 사업자 또는 업계 상위사업자 등을 물색한 후 몇몇 사업자에 대해 공사비용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17 ② 이러한 과정에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업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등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자신이 해당 아파트 단지 하자유지보수공사에 적합한 사업자임을 알리고 시방서 작성 등 입주자대표회가 하기 어려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8 ③ 입주자대표회는 하자유지보수 공사업자들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기초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사업자들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정한다. 19 ④ 하자유지보수 공사업자들은 영업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실행가(공사원가)를 산출하는 동시에 해당 입찰에서 입주자대표회가 산정한 입찰 예정가격을 파악하게 된다<각주>8</각주>. 따라서 선(先)영업자들은 공사예정가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투찰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영업활동은 곧 낙찰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3)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의 담합유인 구조 20 영업선점사업자의 경우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낙찰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입찰참여사업자가 적을 경우 유찰될 수 있으므로 영업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영업선점사업자는 입찰참가 의지가 약해진 다른 사업자들의 불참을 방지하여 유찰을 피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들러리 도움이 없이는 최저가 낙찰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21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현장설명회 등을 통하여 특정사업자가 영업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업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낙찰을 영업선점사업자에게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받은 사업자에게 들러리 협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한 입찰참여포기가 아니라 영업선점사업자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당장의 이익이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의 잠재적 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입찰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22 아파트측에서도 입찰참가사업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어럽고, 너무 적을 경우에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염려가 있어 5∼10개 정도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호한다. 23 따라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는 주로 자본금, 실적 등이 비슷한 사업자들이 참석하게 되며, 특정사업자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영업상 우위가 확인되면 쉽게 협조적인 관계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24 이렇게 아파트 대표자회의의 편의 및 영업선점사업자와 다른 경쟁사업자간에 이해관계 일치로 인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는 경쟁사업자들도 쉽게 협조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입찰 내용 25 상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발주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각각의 피심인들 모두는 투찰당시 피엠씨 특허협약사로 선정되어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이 사건 입찰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이 사건 입찰공고서 26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한 삼건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세부적인 입찰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개요 27 이 사건 공동행위는 7개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사건 공동행위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별 및 의사결정자 현황 * 출처 : 각 피심인들 제출자료, 대표 및 임직원 진술조서 3) 합의배경 28 삼건 ㅇㅇㅇ는 입찰공고 전까지 상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삼건에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영업하였고, 실제 입찰공고 또한 삼건에게 유리하도록 공고되었다. 이에, 삼건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입찰참여가 예상되는 업체들에게 삼건의 영업권을 주장하고,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표 7> 삼건 ㅇㅇㅇ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7-11호증<각주>9</각주>발췌, 66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나로건설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61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금보(누리온건설)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7호증 발췌, 630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씨티이엔씨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4호증 발췌, 70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합의 및 실행 29 삼건 ㅇㅇㅇ는 2018. 4. 16.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강진건설, 금보, 기능건설산업, 나로건설,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및 드림시온, 청익<각주>10</각주>에게 삼건의 영업권을 주장하고 삼건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삼건의 예상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강진건설, 금보, 기능건설산업, 나로건설, 씨티이엔씨, 조양산업은 이를 수락하였다. <표 11> 삼건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1호증 발췌, 66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삼건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2호증 발췌, 689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나로건설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61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금보(누리온건설)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7호증 발췌, 630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씨티이엔씨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4호증 발췌, 70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당해 입찰의 현장설명회 참석 명부(소갑 제6-1호증 발췌, 53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0 강진건설, 금보, 기능건설산업, 나로건설, 씨티이엔씨, 조양산업은 삼건과 합의한 대로 투찰견적서를 작성한 뒤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 <표 17> 삼건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1호증 발췌, 66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나로건설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5호증 발췌, 612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금보(누리온건설)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7호증 발췌, 630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씨티이엔씨 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7-14호증 발췌, 705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1> 상아아파트 건의 실제 투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31 강진건설, 나로건설, 조양산업, 기능건설, 금보 및 씨티이엔씨가 삼건의 낙찰을 돕기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삼건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8. 4. 29. 상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삼건은 공사금액을 34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1</각주>. <표 22> 당해 입찰의 계약서 일부 발췌(소갑 제6-1호증, 536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7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2 이러한 사실은 상아아파트 입찰 관련 자료(소갑 제6-1호증) 및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부터 7-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합의의 의미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3</각주>3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경쟁제한성 3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3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40 이 사건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아파트의 하자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견적금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 투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였는바 이러한 선정방식은 입찰에 해당하며,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41 피심인 삼건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해당 아파트에 그동안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고 타사보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영업상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향후 자신이 영업선점을 주장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고 서로 협의한 투찰가격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입찰에서 삼건이 낙찰받도록 투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42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4 피심인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삼건, 씨티이엔씨, 조양산업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6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 삼건이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피심인 삼건이 상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계약금액 34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나) 부과기준율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이행ㆍ감시ㆍ제재 수단이 없는 점, 발주자가 민간기업이고 담합 건이 1건에 불과한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아파트에 국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6개이므로 6분의 4를 감액한다. 4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3>의 내용과 같다. <표 23>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0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0 피심인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51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금보, 나로건설, 씨티이엔씨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피심인 삼건은 심의단계에서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2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0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3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 25>의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25>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80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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