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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31. 결정

상우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 구포 지역에서 각종 음식점업(치킨, 중화요리, 피자 음식점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부산 북구 구포 지역에 소재한 57개의 음식점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총무 등 9명의 임원이 있고 별도의 사무실 및 상근직원은 없으며 주요의사결정은 분기당 1회 개최되는 총회 및 월 1회 개최되는 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3월 기준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음식점업 개설 4 음식점업은 음식을 조리하여 영업장에서 직접 혹은 배달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종이다. 5 음식점업은 식품접객업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업에 해당된다(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6 음식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이나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서류와 시설을 구비하여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한 편이다. 7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광고수단은 TVㆍ라디오광고, 신문ㆍ잡지 광고, 전광판 광고, 차량 홍보, 인력 홍보, 광고책자 홍보 등이 있으며, 그 중 광고책자 홍보는 광고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소비자들이 배달 주문시 광고책자에서 업체전화번호를 찾아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배달을 통해 음식상품을 제공하는 영세 음식점업자들의 주요 광고 수단이 되고 있다. 2) 구포동 지역 음식점업 및 광고 소책자 시장현황 8 구포 1ㆍ2ㆍ3동 지역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660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9 한편, 전체 660여개의 일반음식점 업체 중에서 책자광고지를 통해 광고를 하는 업체는 주로 배달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약 70 ∼ 80여개 정도이다. 10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대부분은 치킨, 중화요리, 피자 등의 단품 제품을 취급하므로 배달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1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산구포지역내 배포되는 상가광고 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 구포지역 상가 책자 (2014년 기준,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구포지역 책자광고업체 3개사(이웃, 부산상가, 신도시 채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의 광고매체를 제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12 피심인은 2013년 2월 말경 9명의 임원을 포함한 40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총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광고매체를 '구포사람들ㆍ이웃ㆍ부산상가ㆍ맛의품격’<각주>2</각주>4개로만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이 있을 시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해당 회의에서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13 이러한 사실은 상우회 회장 김ㅇㅇ의 진술(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과 상우회 회칙(소갑 제2호증), 상우회 회원 공지문(소갑 제3호증), 상우회 업무협약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상우회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상우회 회칙(소갑 제2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상우회 공지문(소갑 제3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또한, 피심인은 2014년 4월초경 위 2013년 2월 말경 총회에서 정한 광고책자 제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타 광고지에 광고를 게재한 구성사업자 땅땅치킨을 징계회부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호증 상우회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 소갑 제3호증 상우회 공지문). 상우회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상우회 공지문(소갑 제3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법규정 법 제26조<각주>4</각주>【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 생략 )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 생략 ) 사업자단체 활동지침(2012. 8. 20.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28호) 3. 사업자단체 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10)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구성사업자의 광고내용, 광고회수, 광고매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통지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나)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17 사업자단체의 의사라 함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 활동에서의 결의 또는 결정 등을 의미하며, 피심인은 2013년 2월 말 경 40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총회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광고책자에만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싣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 다) 사업자단체 의사의 구성사업자 통지 여부 18 피심인은 2013년 2월 말 경 40명의 구성사업자가 참석한 총회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지정된 광고책자에만 광고를 싣기로 결의한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여부 1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상가광고 업체의 선택 등 경영활동의 내용을 자신의 영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광고매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이를 어긴 구성사업자를 징계절차에 회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비구성사업자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은 2013년 4월 초경 '구포사람들ㆍ이웃ㆍ부산상가ㆍ맛의 품격’ 4개의 광고책자 사업자에게 상우회 비구성사업자인<각주>5</각주>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광고게재 신청을 거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1호증 상우회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 소갑 제2호증 상우회 회칙, 소갑 제4호증 상가책자 업무협약서). 상우회 회장 김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상우회 회칙(소갑 제2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93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 생략 )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 생략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4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2001누17717). 나)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25 위 2. 나. 1)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3년 4월 초경 구포사람들ㆍ이웃ㆍ부산상가ㆍ맛의 품격 등 4명의 협력광고업자에게 상우회 비구성사업자인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의 광고 게재 신청을 거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사업자단체 의사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26 광고 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은 각 사업자들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음식점들 또한 자유롭게 자신의 광고 사업자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광고 사업자들을 통해 자신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 27 그러나,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전속적 거래를 통해 본 건 관련 4개 협력광고업자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보장해주어<각주>7</각주>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4개의 광고사업자는 피심인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8 따라서, 피심인의 광고게재 제한 요청에 의해 피심인의 비구성사업자인 음식점 가맹사업자들은 구포지역내에서 영업하는 5개 중 4개의 광고업자에 자신의 광고를 실을 수 없게 되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위 2. 나. 1)의 행위는 피심인에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는지 여부 29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30 위 1.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책자광고는 비용이 저렴하고 광고효과가 높아 영세 배달음식업자들의 주요 광고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광고실시여부는 사업자들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배달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영세음식사업자들은 광고책자 게재여부에 따라 매출액에 차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점, 구포지역내 배포되는 5개 광고책자 중 4개에 광고게재가 제한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할 만한 대체광고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사업자의 자유로운 표시ㆍ광고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차단하여 소비자 선택권 등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2. 나. 1)에서 같이 피심인이 비구성사업자의 구포지역 내에서의 상가책자 광고게제를 방해한 행위는 구포지역 음식점업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1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32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위반상태의 효과적 시정과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33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4 피심인들은 2014. 12. 12.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5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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