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2437 사건명 : 상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상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남구 신정동 1097-9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상원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해당년도 시공능력평가액과 직전 사업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0. 6. 24. 공동도급사<각주>1</각주>와 함께 발주자인 해병대사령부(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29.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원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0. 10. 25. 공동도급사와 함께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와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6 한편, 피심인이 공동도급자와 함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내역은 아래 <표 4> 와 같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7 피심인은 2010. 6. 24. 발주자와 이 사건 공사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29. 발주자로부터 아래 <표 5>와 같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표 5> 발주자의 계약금액 증액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1) 공정률: 물가변동기준일 2011. 1. 1. 현재 공정률임 주2) 물가변동률의 기준일은 2011. 1. 1.임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8 이에 따라 피심인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각주>2</각주>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각주>3</각주>이내에 아래 <표 6>과 같이 하도급대금 17,743천 원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을 1,265일 지난 후인 2015. 6.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이하'법원’이라 한다)에 증액금액의 일부인 11,238천 원<각주>4</각주>만 공탁하고, 6,505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증액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주1) 증액 제외금액: 계약금액×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21.71%<각주>5</각주>10 또한, 피심인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각주>6</각주>부터 15일<각주>7</각주>이 지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법정기한이 1,208일 경과한 2015. 6. 17. 증액금액 중 일부인 11,238천 원을 공탁하면서 아래 <표 7>과 같이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의 일부인 1,772천 원<각주>8</각주>만 지급하고, 5,66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주1) 기산일: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6일째 되는 날 주2) 지연일수: 기산일부터 증액대금 지급일까지의 일수 주3) 증액금액: 피심인 6. 17. 공탁금액 중 증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주4) 법상 지연이자 금액: 증액금액(11,238천원)×20%×지연일수(1,208)/365 11 위 각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공사 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하도급계약서, 피심인 확인서, 공탁서류(소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4. 1. 1. 고시 제2013-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15. 7. 1. 고시 제2015-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13 또한, 법 제16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14 또한, 법 제16조 제4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16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Ⅱ. 1. 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17 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증액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이 2015. 7. 3.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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