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3919 사건명 : 상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상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남구 두왕로 324(신정동, 6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5. 12.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였고, 계약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며, 동 시공능력평가액이 △△△ 주식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 및 △△△ 주식회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당사자 제출 자료 나. 원도급 및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원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를 아래 <표 3>과 같이 △△△ 주식회사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3>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5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2차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 2013. 2. 24.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43.08%에 해당하는 498,000천 원<각주>1</각주>의 선급금을 수령하여 △△△ 주식회사에게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81,516천 원<각주>2</각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0.86%에 해당하는 130,000천 원을 지급함으로서 51,516천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지급한 선급금 130,000천 원도 발주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각주>3</각주>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미지급한 선급금 51,516천 원을 기성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520천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신고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기성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5</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2차분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총 3차례 걸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으나, △△△ 주식회사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지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수락공문’(소갑 제6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 ④ 생략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에게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1,441천 원을 △△△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5. 10. 29. 위 2. 가. 및 나.의 인정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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