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할부0617 사건명 : 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상조119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80111-0397249)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25, 4층(범청동, 대동빌딩) 대표이사 서○○ 심의종결일 : 2015. 9.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 (자산, 부채, 자본금은 2013. 12월말 기준, 선수금, 예치금은 2014. 4월말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1. 1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각주>1</각주>으로 상조회원 수, 선수금 총액, 예치금 총액, 은행예치금 통장사본, 상조관리 전산프로그램 상의 캡쳐화면 등에 대한 자료(이하 '조사 관련 자료’라 한다)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4 이와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게 송부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제출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각주>3</각주>은 이 법 시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각주>4</각주>는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피심인이 2015. 1. 15.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통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는 피심인 외 미래상조119가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용ㆍ관리하고 있어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2012. 11월경 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취소되어 해당일 이후 출금내역도 없는바 제출할 수 있는 조사 관련 자료가 없는바, 자료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할부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피심인에게 2015. 1. 15. 서면으로 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2015. 3. 25. 및 2015. 5. 18. 피심인 외 미래상조119에서 회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을 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둘째, 설사 상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피심인 외 미래상조119에서 통합하여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심인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는 피심인이 부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외 미래상조119의 대표이사인 송◇◇가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피심인이 이를 별개로 제출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약 CMS 거래내역이 없어 그와 관련해서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증거서류 등을 통해 제출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심인은 일반현황 자료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 중 어떠한 자료도 구체적인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제7호<각주>5</각주>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각주>6</각주>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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