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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상하마번영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2687 사건명 : 상하마번영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상하마번영회 부산 금정구 청룡동 477-2 회장 이한언 심의종결일 : 2011.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지역의 상마 및 하마마을에 소재한 오리ㆍ닭요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상호간의 친목 및 공동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두고 있고 총회, 임시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없으나 매월 1회 정도 개최되는 정기 모임을 통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으며, 주요 구성사업자의 2011년 상반기 매출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1. 7. 기준, 단위 : 개,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주요 구성사업자의 매출액 현황(2011년 상반기) (2011. 6. 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오리ㆍ닭요리 개요 4 오리불고기는 생오리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 채소(버섯, 대파, 미나리 등)와 양념을 섞은 후 불판위에 얹어 익혀 먹는 요리이다. 5 오리ㆍ닭백숙은 생오리ㆍ생닭 1마리와 한약재 및 인삼, 통후추, 통마늘, 대추 등을 생오리ㆍ생닭 몸통 속에 넣고 함께 끓여 익혀 먹는 요리이다. 6 오리고기는 닭보다는 지방분이 적고 기운을 보강해주며 비위(脾胃)를 조화롭게 해주기 때문에 사계절에 걸쳐 애용되는 음식이다. 2) 오리ㆍ도계육(屠鷄肉) 가격동향 가) 오리고기 시장 7 2009년 기준 54,471,000마리의 오리가 도축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8년 약 1.75kg, 2009년 약 2.11kg이다. 8 오리고기 시장 규모는 해마다 20∼30%의 성장세로 커지고 있으며 예전에는 단지 보양식으로만 여겨지던 오리고기가 새로운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아 점점 그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9 오리 신선육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오리신선육 가격이 상승하다가 6월 이후 하락추세에 있다. <표 3> 2011년 신선육(오리) 가격 동향 (1마리 2㎏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오리협회 나) 도계육 시장 10 조류인플루엔자(Al)로 인해 도계육 생산ㆍ공급량이 줄어들면서 2011년 3월 한 때 도계육 시세가 ㎏당 4,679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11 그러나 같은 해 5월로 접어들어 고병원성 Al로 인한 이동제한의 해제 및 종란폐기, 입란 중지로 인한 병아리 공급 공백이 정상을 되찾으면서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도계육 가격이 ㎏당 3,348 원 수준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1년 6월 이후 다소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 전국 도계육 월별 평균가격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가격이 상승하다가 4월 이후 도계육 공급량 증가로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2011년 도계육 월별 평균가격 동향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계육협회 3)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지역 오리ㆍ닭요리 음식점 현황 13 범어사 인근에 위치한 상마마을과 하마마을에는 오리ㆍ닭요리 음식점 약 30개가 밀집해 있는데 이중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수는 26개이다. 주변 일대가 금정산 등산코스로 알려져 있으며 부산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14 위 음식점들의 주요 메뉴는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닭백숙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울산ㆍ경남지역에서도 등산객 등이 오리ㆍ닭 요리 맛을 찾아 이곳에 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2011년 4월말 경 회장, 부회장, 총무, 이영재(청원가든 대표) 등 주요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오리ㆍ닭 가격 상승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닭백숙(이하 '오리불고기 등’이라 한다)의 가격을 인상하여 2011. 5.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 오리불고기 등 가격인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6 피심인은 위 월례회의를 개최한 날, 동 월례회의 결정사항을 동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통지하였다. 17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7. 26.자 피심인의 회장 이한언에 대한 진술조서, 2011. 7. 27.자 이영재, 박순복(초가집 대표), 손정옥(대밭집 대표)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6> 2011. 7. 26.자 피심인의 회장 이한언에 대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2011. 7. 27.자 피심인의 회원 이영재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0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등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9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활동에서 기인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 회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0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문서 송부, 전화 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21 '가격결정 등 행위’는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각주>2</각주>22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4월 말 피심인의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주요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통해 오리불고기 등 가격의 인상액을 결정하였고 위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는 위 결정내용을 전화로 통지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3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등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 등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한다.<각주>3</각주>. 또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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