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 소속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404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 소속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25.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어 2023. 6. 20.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어 2022. 12. 27. 시행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각주>2</각주>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이 2023. 9. 5. 주식을 취득한 대불그린1호㈜는 태양력 발전업 시행을 위해 2020. 8. 31. 설립되었다. 4 대불그린1호㈜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대불그린1호㈜의 재무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각주>3</각주>)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3. 9. 5. 대불그린1호㈜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100.0%를 취득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었다. 6 따라서, 대불그린1호㈜는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2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3. 9. 5. 대불그린1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0%를 취득하고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대불그린1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의 소속회사가 되었다. 8 그러나 피심인은 대불그린1호㈜ 계열편입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현대」의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3. 9. 5.로부터 30일(법정 기한) 이내인 2023. 10. 5.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4. 4. 11. 신고하였다.<각주>4</각주>9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불그린1호㈜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3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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