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림 소속 ㈜켐텍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2519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림 소속 ㈜켐텍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켐텍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표이사 오○○ 심의종결일 : 2017. 4. 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피심인은 2016. 5. 20. 대림산업㈜ 주식 55,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 1개가 형성(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 주식회사 켐텍 → 대림산업(주) → 오라관광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되었다. 한편, 피심인은 2016. 6. 21.부터 2016. 6. 24.까지 자신이 취득한 대림산업㈜ 주식 55,000주를 전량 매각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 2. 경고 사유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 주식을 취득하여 순환출자를 형성함으로써 법 제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순환출자 형성행위는 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진신고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닌 피심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 즉 최대주주의 출자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법위반 기간 또한 단기(36일)에 해당하며, 법위반이 발생하게 된 피심인의 대림산업㈜ 지분율이 0.14%로 미미한 수준인 등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