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소속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집단2470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소속 동양매직(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양매직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대표이사 염용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동양매직 주식회사(이하 '동양매직(주)'라 한다)는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로서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중 피심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①동양메이저 주식회사(이하 '동양메이저(주)’라 한다)가 1992. 10. 1.부터 동양매직(주)의 주식(46.4%)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주)한일합섬’이라 한다)이 2008. 5. 13. 동양메이저(주)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동양매직(주)가 2007. 1. 30.부터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주)한일합섬 주식(1.05%)이 동양메이저(주) 주식으로 전환되어 동양매직(주)와 동양메이저(주)간에 상호출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②동양메이저(주)의 동양매직(주) 지분소유는 계열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동 지분 처분시 지배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나, 동양매직(주)의 동양메이저(주) 지분소유는 합병에 따라 출자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출자비율이 0.24%로 크지 않은 점, ③피심인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동양메이저(주)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양매직(주)를 피심인으로 본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12.31.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관련회사의 일반현황 (2008.12.31.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주)한일합섬은 합병되기 전인 2007.12.31 기준 일반현황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동양메이저(주)가 피심인의 주식 3,900,000주(46.43%)를 1992. 10. 1. 취득하여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심인 동양매직(주)가 (주)한일합섬의 주식 754,000주(1.05%)를 2007. 1. 30. 취득하고, 동양메이저(주)가 (주)한일합섬을 2008. 5. 13. 흡수합병<각주>2</각주>함에 따라 피심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한일합섬 주식이 동양메이저(주)의 주식 205,394주(지분율 0.24%, 취득가 기준 4,944,500천원)로 전환되어 피심인과 동양메이저(주)간에 상호출자가 발생하였다. 합병 전ㆍ후의 출자구조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합병 전ㆍ후의 출자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① 1992.10.1 최초 취득, ② 2007.1.30 최초 취득, ③ 2008.5.13 합병으로 발생 이 사건 상호출자는 합병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고 이 경우 피심인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호출자로 발생된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합병으로 인해 발생된 동양메이저(주)의 주식 205,394주를 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소유예기간의 마지막날인 2008. 11. 12.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의일(2009. 9. 18.)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피심인은 동양메이저(주) 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2009. 7. 10. 피심인이 소유한 동양메이저(주) 지분을 계열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합금융증권(주)’라 한다)에 신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동양매직(주) 등이 제출한 '피심인 및 동양메이저(주)의 주식취득현황’, '동양메이저(주)와 (주)한일합섬의 합병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 및 '유가증권신탁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9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상호간에 상대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존재하고, ②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③또한,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2) 위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8. 5. 13. 동양메이저(주)와 (주)한일합섬의 합병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인 동양메이저(주)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미 피심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동양메이저(주)와 상호출자가 발생하였고, 합병으로 인해 형성된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유예된 기간(6개월)의 마지막날인 2008. 11. 12.까지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심의일(2009. 9. 18.)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또한, 동양메이저(주)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 주식 처분의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합병이후 (주)한일합섬 소액주주들의 합병무효소송 제기로 인해 주식 처분이 곤란하다는 주장 피심인은 합병이후 (주)한일합섬 소액주주들의 합병무효소송<각주>3</각주>이 제기된 상황에서 동양메이저(주)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합병 무효 판결시 (주)한일합섬의 주주로 복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피심인의 주주 등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병무효 판결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각주>4</각주>확정판결전이라도 피심인의 당해 주식 처분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심인의 (주)한일합섬 소유지분이 1.05%로 미미하여 합병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동양메이저(주)가 (주)한일합섬의 최대주주를 유지하고 있어 피심인의 당해 주식 처분이 계열회사 지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다시 (주)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복귀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 점, 피심인의 동양메이저(주) 주식 처분시 정상가격으로 평가하여 주주 등에게 손실을 끼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당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점,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공법상의 의무위반행위로 합병무효 소송 등 사적 법적 분쟁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과 관계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라는 점에서 설사 합병무효 판결에 따라 (주)한일합섬의 주주로 복귀하기 어렵고 피심인 주주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동양메이저(주) 주가하락으로 주식 매각시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 피심인은 동양메이저(주)의 주가하락<각주>5</각주>으로 주식 매각시 손실이 예상되어 주식 처분이 곤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가란 경기상황과 영업실적 등에 따라 등락이 좌우되는 만큼 피심인이 동양메이저(주)의 주가하락과 이에 따른 매각손실을 이유로 주식처분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공법상의 의무이행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 (다) 동양메이저(주) 주식을 신탁하였다는 주장 피심인은 2009. 7. 10. 계열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주)와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주식처분에 준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게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각주>6</각주>피심인의 동양메이저(주) 주식 신탁행위는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법 제17조,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관련 [별표2] 제2호 나목,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및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은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위반액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액은 피심인이 소유한 동양메이저(주) 주식의 취득가액 4,944,500천원이며, 부과기준율은 이 사건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액 및 위반기간에 비추어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7%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위반액 4,944,500천원에 부과기준율 7%를 곱한 금액인 346,115천원이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기본과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양메이저(주)가 2008. 5. 13. (주)한일합섬을 합병하게 되어 피심인이 동양메이저(주) 주식 205,394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위반액은 동양메이저(주) 주식수 205,394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2008. 5. 13. 거래된 동양메이저(주)의 종가(9,110원)를 적용한 1,871,139,34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및 동양메이저(주)가 제출한 상호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의 동양메이저(주) 주식 취득가액이 4,944,500천원으로 나타나 있는 점, 피심인의 주식 소유는 신규 취득이 아닌 동양메이저(주)와 (주)한일합섬간 합병에 따른 주식의 조정으로 발생된 것일 뿐이므로 피심인의 (주)한일합섬 주식에 대한 원 취득가액을 위반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반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 고시 규정에도 부합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각주>7</각주>에서도 합병으로 인한 상호출자 발생시 원 취득가액을 위반액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상호출자 해소에 애로가 있었던 사정과 피심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고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173,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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