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2.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롯데」소속 (주)호텔롯데 등 11개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991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롯데」소속 (주)호텔롯데 등 11개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롯데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47 대표이사 노** 2.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대표이사 김** 3.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대표이사 송** 4.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대표이사 김** 5.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대표이사 이** 6. 롯데물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대표이사 노** 7.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대표이사 김** 8.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15층 대표이사 마** 9.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대표이사 박** 10.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대표이사 허** 11. 롯데푸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대표이사 이**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이수경, 정어진 심의종결일 : 2016. 9. 9.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피심인 (주)롯데리아,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건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캐피탈(주), 롯데케미칼(주), 롯데푸드(주)<각주>1</각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각 피심인의 주주인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주)롯데리아, (주)부산롯데호텔, (주)호텔롯데, 롯데건설(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캐피탈(주), 롯데케미칼(주), 롯데푸드(주)가 해외계열사인 주주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구분하여 신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허위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들로서는 동일인이 해외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해당 해외법인이 해외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심인들이 해외계열사인 주주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 하였으나 주주명,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모두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