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학교법인 우정학원(화순)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063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학교법인 우정학원(화순)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우정학원(화순) 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31-2 이사장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각주>2</각주>은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피심인은 1966. 11. 19.(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부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왔다. 또한 피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3 「부영」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고, 피심인과 「부영」 국내 계열회사 ㈜부영, 동광주택산업㈜ 및 대화도시가스㈜<각주>3</각주>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표 2> 내지 <표 9>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출연금액 및 총출연금액은 공익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출연금을 누적ㆍ합산한 금액을 의미 2」 출연금 비중은 총출연금액 대비 출연자별 누적 출연금액의 비중을 의미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6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2024년 지정 관련 「부영」 제출자료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4 「부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피심인 학교법인 우정학원(화순)은 2022. 12. 30.(법 제25조 제2항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부영」 소속회사인 부영(3회), 동광주택산업(2회), 대화도시가스(5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총 10회 행사<각주>4</각주>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한 주식 기준<각주>6</각주>2」 소유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3」 행사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행사 주식의 비율 4」 괄호 안은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공익법인 포함) 합산 소유ㆍ행사 주식 비율 * 「부영」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2023. 9. 26.) 및 「부영」 제출 소명자료(2024. 6. 20.),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소유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 3」 행사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행사 주식의 비율 4」 괄호 안은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공익법인 포함) 합산 소유ㆍ행사 주식 비율 * 「부영」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2023. 9. 26.) 및 「부영」 제출 소명자료(2024. 6. 20.),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695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소유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 3」 행사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행사 주식의 비율 4」 괄호 안은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공익법인 포함) 합산 소유ㆍ행사 주식 비율 * 「부영」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2023. 9. 26.) 및 「부영」 제출 소명자료(2024. 6. 20.),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나.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부영」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소갑 제2호증), 「부영」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① (생략)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 13.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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