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소속 ㈜부영 등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0403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 소속 ㈜부영 등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부영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대표이사 이**, 김**, 최**, 이◇◇ 2. 주식회사 광영토건 남양주시 도농로 24, 228동 1호 대표이사 이**, 최** 3.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 제주시 서사로 154, 2층 대표이사 이**, 이◁◁ 4. 부강주택관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서소문동)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부영엔터테인먼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2호 대표이사 이▷▷ 위 피심인 1.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김우영, 박종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부영, 주식회사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주식회사, 부강주택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명을 기재할 때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0. 4. 1. 기업집단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었다<각주>1</각주>. 2 피심인들은 위 계열편입일로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현황 신고 대상회사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7. 4. 1. 지정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관련 기초사실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에도 본인 소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5 이중근의 배우자 나**은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6 2013. 4. 1. 기준 이중근과 나**의 주식 명의신탁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중근 및 나** 소유 주식 명의신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7 이중근과 나**은 2013. 10. 25. 위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2013. 11. 1. 주주변동현황을 공시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인정사실<각주>3</각주>1) 피심인 부영 8 피심인 부영은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에서 「부영」동일인 겸 부영의 대표이사인 이중근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498,139주(3.56%)를 이중근의 지분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이○○의 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3> 부영의 실제 소유지분과 신고 현황(2013. 4. 18. 신고 당시)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광영토건 9 피심인 광영토건은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에서 「부영」동일인 겸 광영토건의 대표이사인 이중근이 친족 및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광영토건 주식 1,763,386주(88.17%)를 이중근의 지분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4> 광영토건의 실제 소유지분과 신고 현황(2013. 4. 18. 신고 당시)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남광건설산업 10 피심인 남광건설산업은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에서 「부영」동일인 겸 남광건설산업의 대표이사인 이중근이 친족 등에게 명의신탁한 남광건설산업 주식 700,000주(100.00%)를 이중근의 지분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5> 남광건설산업의 실제 소유지분과 신고 현황(2013. 4. 18. 신고 당시)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 부강주택관리 11 피심인 부강주택관리는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에서 「부영」동일인인 이중근이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부강주택관리 주식 30,000주(100.00%)를 이중근의 지분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6> 부강주택관리의 실제 소유지분과 신고 현황(2013. 4. 18. 신고 당시)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 부영엔터테인먼트 12 피심인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에서 「부영」동일인의 배우자인 나**이 친족 및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 72,000주(60.00%)를 나**의 지분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표 7>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실제 소유지분과 신고 현황(2013. 4. 18. 신고 당시)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참고로, 피심인 5개사의 명의신탁 관련자 및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명의자는 아래 <표 8> 같다. <표 8> 피심인별 명의신탁 관련자 및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명의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별 주식소유현황 자료 제출명의자는 대표이사명 아래에 밑줄로 표시된 자이다. 나. 근거 14 피심인 5개사의 2013. 4. 18.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5개사 관련 명의신탁 주식 현황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부영 이중근 및 부강주택관리 류**의 주식소유현황 확인서(소갑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 4. 1. 주식소유현황 신고 요청 공문(소갑 제7호증)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 대리인의 인정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적용 법조 법<각주>5</각주>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및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내지 8.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3. 및 4. (생략) ② 내지 ④ (생략) 4. 고발 1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로서, ① 부영, 남광토건, 남광건설산업 등 3개사의 경우에는 신고 당시 동일인 이중근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했던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② 부강주택관리의 경우에는 신고 당시 동일인 이중근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자(류**)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③ 부영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동일인 이중근의 배우자인 나**이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친족 및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더구나 신고 당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자(이▷▷)가 자신의 직계비속(3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동일인 및 그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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