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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9.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천리 소속 (주)삼탄의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집단2449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천리 소속 (주)삼탄의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7-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김한규, 윤아리 심의종결일 : 2016. 1. 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과 주식회사 삼탄인터내셔널(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두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 삼천리가 2014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15년 4월부터 두 회사가 흡수합병한 2015. 12. 22.까지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하였다. 이 사건 상호출자는 피심인이 삼탄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한 2015. 12. 22.에서야 해소하였다. 2. 경고 사유 2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삼천리에 소속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를 해소하여야 함에도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삼탄인터내셔널의 주식을 소유하여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상호출자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삼탄인터내셔널을 흡수합병하여 더 이상 두 회사간 상호출자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향후 반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두 회사간 상호출자는 1998년부터 장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 4월 삼천리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상호출자제한 위반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경제력 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예기간을 약 8개월 도과하였으나 유예기간 동안 자진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결국 합병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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