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주)신세계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3117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주)신세계 등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각주>1</각주>1. 주식회사 신세계 서울시 중구 소공로 63(충무로 1가) 대표이사 장** 2. 주식회사 이마트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성수동2가) 대표이사 김**, 이** 3.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비피 4-7(반포동 센트럴시티 파미에가든) 대표이사 최**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전규형, 이서연 심의종결일 : 2017. 3. 2.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2 이명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의 동일인)는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인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에 대한 주식 379,733주를 아래와 같이 ***, ***, *** 등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기간 : 2011. 6. 9.<각주>2</각주>∼2015. 11. 4.<각주>3</각주>,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0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4 피심인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위 명의신탁 주식 379,733주를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란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등 3인은 2010년 3월 퇴직, 퇴직 이전은 임원란에 기재) 2. 위법성 판단 5 피심인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명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경고사유 6 해당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로 인해 미편입계열회사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들은 주주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주식들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명의대여자들이 모두 법 위반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피심인들로서는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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