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플레이스포(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0070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플레이스포(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플레이스포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1, 5층(성수동2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강○○, 이□□ 심의종결일 : 2024. 4.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플레이스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2016. 3. 17. ∼ 2017. 5. 24.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킨앤파트너스가 플레이스포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였으므로 위반행위자는 킨앤파트너스다. 그러나 행위종료일 이후인 2021. 6. 30. 킨앤파트너스는 자신의 자회사인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되고 소멸되었다. 3 법 위반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바<각주>2</각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킨앤파트너스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해 2021. 6. 30. 킨앤파트너스를 합병하여 존속한 법인인 플레이스포를 피심인으로 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356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등기부등본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플레이스포는 제주도에 호텔을 건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15. 5. 15. 킨앤파트너스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법인이다. 플레이스포는 2016. 3. 15.에 호텔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 100억원을 대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각주>3</각주>6 여신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보험계약자 : 플레이스포, ②피보험자 : 우리은행, ③ 여신과목 :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④ 여신기간 : 2016. 3. 17. ∼ 2019. 3. 18., ⑤ 여신금액 : 1백억원, ⑥ 이자율 : 변동금리(3개월 코리보<각주>4</각주>+2.67%) 등이다. 7 킨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플레이스포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2016. 3. 15. 아래 <표 2>와 같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356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플레이스포는 2017. 5. 24.자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킨앤파트너스가 플레이스포에 대해 제공한 연대보증의 효력은 같은 날 소멸하였다.<각주>6</각주><각주>7</각주>2) 근거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플레이스포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킨앤파트너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3호증), 플레이스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4호증), 계열 편입의제 통지(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0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11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가 ②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③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어야 하며, ④ 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및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5의 채무보증금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2 또한, 법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채무보증금지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고 있는 바,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 통지를 받을 당시 채무보증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 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⑥보증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받는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보증 제공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ㆍ보험사 제외)인지 여부 13 채무보증을 제공한 킨앤파트너스의 경우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인 동일인관련자 박□□가 2014. 12. 15.부터 2018. 2. 9.까지 킨앤파트너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으며, 동일인관련자인 이△△이 2018. 2. 22.부터 2018. 12. 24.까지 킨앤파트너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14 다만 위와 같이 킨앤파트너스는 2014년 12월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원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킨앤파트너스를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데 있다.<각주>8</각주>15 이에 따라 킨앤파트너스는 법 제14조의3,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한 2014. 12. 15.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인 2015. 1. 1.부터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의제된다.<각주>9</각주>16 또한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즉, 킨앤파트너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17 한편, 킨앤파트너스는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보증을 받은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채무보증을 제공받은 플레이스포의 경우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동일인관련자인 킨앤파트너스가 2015. 5. 15.부터 2021. 6. 30.까지 플레이스포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위 기간 동안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19 다만 위와 같이 플레이스포는 2015년 5월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원인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킨앤파트너스를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데 있다. 20 이에 따라 플레이스포는 법 제14조의3,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한 2015. 5. 15.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인 2015. 6. 1.부터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것으로 의제된다. 3)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우리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국내금융기관이다. 22 플레이스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킨앤파트너스가 행한 연대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로서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여신에 해당된다. 23 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에 해당한다. 4) 채무보증제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피심인이 플레이스포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17조의5에 규정된 채무보증제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기존 채무보증으로서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닐 것 25 채무보증을 제공한 피심인은 2015. 1. 1.부터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속하는 회사이며, 채무보증을 제공 받은 플레이스포는 2015. 6. 1.자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회사이다. 26 이 사건 채무보증은 플레이스포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에 편입된 시점 이후인 2016. 3. 17.자에 개시된 채무보증이다. 따라서 동 채무보증은 편입일에 이미 존재하였던 기존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2년)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6)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27 채무보증의 양 당사자인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는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인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7) 소결 28 킨앤파트너스의 이 사건 채무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한 보증에 해당되며, 법상 채무보증제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9 따라서, 킨앤파트너스는 채무보증 개시일인 2016. 3. 17.부터 채무보증이 해지된 2017. 5. 24.의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법상 금지되는 채무보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0 피심인은 심의일(2024. 4. 19.) 기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로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각주>11</각주>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위반액이 120억 원으로 크고, 위반기간도 1년 2개월로 장기인 점에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점 등에서 법 제17조,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2</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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