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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1.8.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재)포니정장학재단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064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재)포니정장학재단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포니정장학재단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한강로3가) 이사장 정○○ 심의종결일 : 2024. 10.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각주>2</각주>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피심인은 2005. 11. 7.(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에이치디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왔다. 또한 피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3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고, 피심인과 「에이치디씨」 국내 계열회사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각주>3</각주>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표 2> 내지 <표 7>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출연금액 및 총출연금액은 공익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출연금을 누적ㆍ합산한 금액을 의미 2」 출연금 비중은 총출연금액 대비 출연자별 누적 출연금액의 비중을 의미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2024년 지정 관련 「에이치디씨」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4 「에이치디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피심인 (재)포니정장학재단은 2022. 12. 30.(법 제25조 제2항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에이치디씨」 소속회사인 에이치디씨(2회),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5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총 7회 행사<각주>4</각주>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한 주식 기준<각주>6</각주>2」 소유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3」 행사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행사 주식의 비율 4」 괄호 안은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공익법인 포함) 합산 소유ㆍ행사 주식 비율 *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924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소유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 3」 행사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행사 주식의 비율 4」 괄호 안은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공익법인 포함) 합산 소유ㆍ행사 주식 비율 *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2)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에이치디씨」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소갑 제2호증), 「에이치디씨」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에이치디씨」 제출 보완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2. 12. 30. 시행>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생략)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 13.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시행>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2. (생략)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생략)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지 여부 6 피심인은 2022. 12. 30.(법 제25조 제2항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7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인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각각 1999. 8. 2., 2018. 7. 1.부터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로서 「에이치디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8 피심인은 에이치디씨, 에이디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에이치디씨: 2023. 3. 24.(2회), 에이치디씨산업개발: 2023. 3. 24.(5회)]하였다. 3)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단서 규정 해당 여부 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법 제25조 제2항 제1호) 9 피심인은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발행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에이치디씨: 0.15%,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0.27%)하고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장 계열회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25조 제2항 제2호) (1) 제한적 의결권 행사 가능 요건 10 법 제25조 제2항 제2호는 공익법인이 국내 상장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①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②정관 변경, ③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양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결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다만, 공익법인이 위 세 가지 결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당 계열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각주>7</각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 피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모두 상장회사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행위가 법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행위로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계열회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에이치디씨 13 피심인은 에이치디씨의 2023. 3. 24.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2개 안건은 ①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②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으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에이치디씨 발행주식총수의 38.92%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각주>8</각주>를 초과하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3)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14 (가) 피심인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2023. 3. 24.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5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5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5 (나) ①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⑤이사 보수한도 승인 2개 안건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발행주식총수의 43.01%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를 초과하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16 (다) ②이사 선임 안건은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가목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사항에 해당하나,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발행주식총수의 43.01%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를 초과하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17 (라) ③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④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가목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사항에 해당<각주>9</각주>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발행주식총수의 4.49%<각주>10</각주>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 이하이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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