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2.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집단1576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26, 402호(송파동)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10.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8. 1.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K64999)’을 영위하는 금융ㆍ보험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재지정<각주>1</각주>된 2019. 5. 15.부터 현재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2 한편, 피심인은 2017. 10. 19.부터 현재까지 '단독 주택 건설업(F41111)’을 영위하는 비금융ㆍ비상장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주식 6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79%)를 취득ㆍ소유하고 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일반현황 (2020.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표 2> 피심인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3> 피심인 주주현황 (2020. 5. 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4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각각 <표 4>, <표 5> 기재와 같다. <표 4>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표 5>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주주현황 (2020. 5. 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기업집단포털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비금융ㆍ비상장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2020. 3. 30. 개최)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 60,000주에 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6 다만, 피심인은 해당 주주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아니하고 피투자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소속 직원인 이○○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의결권 행사내역(소갑 제2호증), 피출자회사의 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현황 등(소갑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6> 피심인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8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②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보험사인지 여부 9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K64999)’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10 피심인은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 10. 19.부터 현재까지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4.79%인 60,000주를 취득ㆍ소유하여 왔으며,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제20기 정기 주주총회(2020. 3. 30. 개최)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 주식 60,000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다) 법 제11조 각 호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 (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인지 여부(법 제11조 제1호) 11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독 주택 건설업(F4111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융ㆍ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법 제11조 제2호) 12 피심인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주식과 관하여 피심인은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상장계열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11조 제3호) 13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는 비상장회사이므로 법 제11조 제3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 14 피심인이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의 제20기 정기 주주총회(2020. 3. 30. 개최)에 참석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60,000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총 4차례에 걸쳐 행사한 행위는 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바, 피심인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20. 9. 25. 위 2. 가. 1).의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