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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6.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대우건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집단1806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대우건설의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각주>1</각주>서울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심의종결일 : 2023. 6.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각주>기업집단 「중흥건설」은 2015.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 9. 30. 제외되었고, 2017. 9 1.부터 2022. 4. 30.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되었다. 2022. 5. 1. 이후에는 舊 기업집단 「대우건설」과 인수 합병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각주> 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각주>3</각주>)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8982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2. 5. 1. 기준,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계열회사로 편입한 대상회사인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 일반현황 (2022. 5. 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8982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5</각주>4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5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6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계열회사 해당 여부 7 피심인 ㈜대우건설<각주>6</각주>은 舊 공시대상기업집단「대우건설」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舊 공시대상기업집단「대우건설」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8 한편, 舊 공시대상기업집단「대우건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9. 8.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의 발행주식의 81.35%를 보유하게 되어 30% 이상 최다출자자로 변동되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는 舊 공시대상기업집단「대우건설」의 소속회사에 해당된다. 9 대상회사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3>, <표 4>의 기재와 같다. <표 3>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8982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표 4>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의 등기임원 현황 (’21. 11. 24. 신고일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8982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0 舊 공시대상기업집단「대우건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9. 8.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를 설립하고 단독으로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의 발행주식총수의 81.35%를 보유하게 되어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기한인 2021. 10. 7.까지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에 대한 편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계열편입 신고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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