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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1. 20.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투게더투자운용(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103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투게더투자운용(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투게더투자운용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6층 대표이사 노○○ 심의종결일 : 2024. 11.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투게더투자운용<각주>1</각주>은 2022. 4. 1.<각주>2</각주>부터 2023. 12. 22.<각주>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각주>4</각주><각주>5</각주>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8</각주>다. 계열관계 판단 1) 지연 신고 회사 일반현황 3 계열편입 지연 신고 회사인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각주>9</각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4 계열편입 지연 신고 회사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2022. 6. 3. 설립하고,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22. 6. 3.(설립일)부터 2023. 2. 17.(청산일)까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소갑 제1호증 및 제3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 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2. 6. 3.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를 설립하고 동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한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가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소속회사의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7. 3.까지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의 「중흥건설」로의 계열편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기일로부터 약 4개월이 도과한 2022. 10. 28.에서야 계열편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근거 7 이와 같은 사실은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 계열편입 신고서 (소갑 제1호증),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 계열제외 신고서(소갑 제3호증),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 편입 신고 지연 소명서(소갑 제7호증), 투게더투자운용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30. 시행>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생략)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이 2022. 6. 3.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를 설립하고 지분 100%를 보유함에 따라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24. 7. 16.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0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2. 6. 3. 지분 100%를 출자하여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를 직접 설립하였으므로 계열편입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첫째 피심인이 해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영업인가 시점을 계열편입 사유 발생일로 오인한 점, 둘째 유사한 회사인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계열편입 신고 과정에서 투게더제주로지스틱스 설립이 신고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회사의 계열편입을 즉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상당한 경우(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1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의 신고 지연 기간이 4개월 이내이고 내용상의 허위ㆍ누락 없이 자진하여 신고한 점, 둘째 기타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었던 점, 셋째 계열편입 지연 신고 회사는 계열편입 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인가를 받기 전 회사를 청산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특별한 실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대성의 정도는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2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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