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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13.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 지에스건설㈜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0157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 지에스건설㈜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대표이사 허ㅇㅇ, 허ㅇㅇ 심의종결일 : 2024.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0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20조 제3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각주>6</각주>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612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의 일반현황 3 피심인이 2021. 11. 22. 설립<각주>7</각주>한 태안햇들원태양광㈜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 1. 11. 주식을 취득한 성남그린에너지㈜는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2020. 12. 21. 설립되었으며, 각 회사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대상회사의 재무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612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태안햇들원태양광㈜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1. 11. 22. 태안햇들원태양광㈜ 설립일부터 태안햇들원태양광㈜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91.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다. 5 따라서, 태안햇들원태양광㈜는 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612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성남그린에너지㈜ 6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23. 1. 11. 성남그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72.0%를 취득하면서 최다출자자가 되었다. 7 따라서, 성남그린에너지㈜는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 범위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7612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태안햇들원태양광㈜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11. 22. 태안햇들원태양광㈜를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태안햇들원태양광㈜ 발행주식 총수의 91.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태안햇들원태양광㈜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가 되었다. 9 그러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의 설립등기일 2021. 11. 22.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2. 22.까지 태안햇들원태양광㈜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3. 23. 신고하였다.<각주>8</각주>10 이와 같은 사실은 태안햇들원태양광㈜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9</각주>), 태안햇들원태양광㈜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성남그린에너지㈜ 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3. 1. 11. 성남그린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의 72.0%를 취득하고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성남그린에너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가 되었다. 12 그러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3. 1. 11.로부터 30일 이내인 2023. 2. 10.까지 성남그린에너지㈜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3. 9. 신고하였다.<각주>10</각주>13 이와 같은 사실은 성남그린에너지㈜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④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생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각주>14</각주>각 목에 따른 날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5</각주>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①~②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이 포함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7조제1호<각주>16</각주>각 목에 따른 날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따라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④ (생략) 2) 법리 14 구법 제68조 제3호 및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의 계열편입 신고 위반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회사 설립등기일 등 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15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이 태안햇들원태양광㈜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91.0%를 소유하고, 성남그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72.0%를 취득하여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구법 제68조 제3호 및 법 제126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24. 6.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7 피심인이 태안햇들원태양광㈜를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91.0%를 소유하고, 성남그린에너지㈜ 발행주식 72.0%를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회사의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점, 과거에도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받은 이력이 있는 등<각주>17</각주>유사 법위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8 피심인이 계열편입 신고를 지연하였으나 태안햇들원태양광㈜의 지연기간은 91일, 성남그린에너지㈜의 지연기간은 27일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기간이고 허위 또는 누락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로서, 구법 제55조의2 및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8</각주>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9</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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