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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6. 결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 ㈜지에스리테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0156 사건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 소속 ㈜지에스리테일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대표이사 허OO,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OO, 연OO 심의종결일 : 2024. 6.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각주>1</각주>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1항<각주>3</각주>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대상회사 일반현황 3 피심인이 계열회사로 편입한 대상회사인 ㈜퍼스프<각주>5</각주>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으며, 2020. 10. 21. 대전지방법원이 대상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2021. 10. 22. 회생계획을 인가한 이후 2021. 12.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표 2> ㈜퍼스프 일반현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6</각주>4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5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분율 요건). 6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지배력 요건). 나) 계열회사 해당 여부 7 피심인은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8 한편, 피심인은 2021. 10. 23.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90.0%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므로 대상회사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9 대상회사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다음 <표 3> 및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대상회사의 임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9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인 피심인은 2021. 10. 23.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9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됨으로써 대상회사는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가 되었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1. 10. 23.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1. 22.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2. 7. 신고하였다. 나. 근거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대상회사의 주주 및 지분율 현황 등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7</각주>),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의견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이하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각주>10</각주>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이하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받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에 변동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여부 14 피심인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로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 기한 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회사이다. 15 피심인은 2021. 10. 23.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 90.0%를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유 발생일인 2021. 10. 23.로부터 30일 이내인 2021. 11. 22.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6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벌칙을 부과받는 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7 피심인은 2024. 3. 7. 위 2.의 법 위반 행위사실과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18 피심인의 인식가능성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인 2021년 9월~10월경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열편입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대상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는 피심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회생계획안을 감안할 때 대상회사 주식의 인수일을 오인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계열편입 신고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열편입 신고가 지연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신고를 하여 지연된 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9 다음으로 법 위반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신고를 지연하였으나 지연기간이 15일에 불과하고, 허위 또는 누락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점,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의 병행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자의 법 위반으로 인하여 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대성은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0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인식가능성의 정도와 중대성의 정도가 각각 '경미’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1</각주>’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2</각주>’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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